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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죄 만드는 검(檢)> ② 무죄 증거 배척… “악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7-28 16: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1VUf8fzOE"> <div class="video_frm" dmcf-pid="Xtfu464qrk"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Wbu464qrw"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Wbu464qrw"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mz_98fnCmzs?origin=https://v.daum.net&enablejsapi=1&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04c43d70febaa68625bc8aa30575bd6998b039182e75ebddcda6f3625bae5355" dmcf-pid="ZF478P8Bmc" dmcf-ptype="general">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즉 검찰권을 오·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죄 없는 사람을 전과자,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 뉴스타파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죄 만드는 검(檢)> 1편의 내용이다. (관련 기사: <span><죄 만드는 검(檢)> ① "겁나고 두렵죠"... 국민 위에 검사</span> / <span>https://newstapa.org/article/g-slB</span>)</p> <p contents-hash="2cffee25dc232727be77055641884b24ab37731b1b32a5d5b619e65d171e4489" dmcf-pid="538z6Q6brA" dmcf-ptype="general">검찰권의 오·남용 행태. 이게 전부가 아니다. 취재 결과, 무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검찰이 이를 배척한 채 형사처벌을 주장하며 재판에 넘겨버린 사례가 확인됐다. 자신들이 타겟으로 삼은 사람을 전과자, 범죄자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5f71b48c510950f246b1d53a92cf9c0b0502479132957602a3f4cee33043f8f8" dmcf-pid="106qPxPKIj" dmcf-ptype="general">검찰의 형사보상금. 검찰에 의해 억울하게 전과자, 범죄자가 될 뻔한 형사 피고인에게, 검찰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뉴스타파는 검찰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 사건을 추적했다. 검찰 형사보상 사건 가운데, 권력자로 볼 수 없는 이들이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발굴했다.</p> <p contents-hash="a0613b9e963ff18de87d189955f566161ae9c154e2027b03546a5a16f6b2b495" dmcf-pid="tpPBQMQ9rN" dmcf-ptype="general"><strong>박근혜 정부 시절, 집회 나갔다 구속돼 기소까지… 왜?</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af6f3aeb7b2dd92827d7e0662befd738581b62d38f25f1dae5177a64a72ca8" dmcf-pid="FUQbxRx2r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152996puni.png" data-org-width="951" dmcf-mid="HgumWGWI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152996pun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8ec1aa8b4e44e87c2119f2b1097961ffa84a6dbbc53f882ba01c4701c5616d" dmcf-pid="3y7ZzBztOg" dmcf-ptype="general">박근혜 정부 시절 정진우 당시 노동당 부대표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2014년 6월 검찰은 정 부대표를 구속 상태로 기소, 형사 처벌해달라며 재판에 넘겼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6ea59c685c6ba838daf2f00f73e395bf2d4071adf62d260c46510b099bf20b8b" dmcf-pid="0Wz5qbqFOo" dmcf-ptype="blockquote2"> <p>연행이 된 날이 (2014년) 6월 10일인데요. 그래서 6월 10일은 특히나 1987년 6월 항쟁의 기념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br><br>당시에 청년들, 학생들과 함께 수십 명과 함께 저도 연행이 되었고 그 중에서 저를 주동자로 찝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거죠. 당시 세월호 투쟁을 하던 4월, 5월, 6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에 쌍용자동차라든지 기존에 다른, 이 사건과는 사실은 연행 사건과는 별개인 것까지 다 엮어가지고 구속사유를 만들려고 아마 다 탈탈 털었나봐요.<br><br>그렇게 해서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상당히 당황스러웠죠. 상당히 놀랐죠.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검찰이 주도해서 진행을 하면 구속을 시킬 수 있구나. 이걸 확인한 거죠.<cite><br>- 정진우(검찰권 오·남용 피해자)</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e70b769a8810301235f02864c7288be4616c2206be91c7109ffa5a2b4dba17f6" dmcf-pid="pYq1BKB3DL" dmcf-ptype="general">검찰이 정 부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세 가지였다. 이 가운데 핵심은 일반교통방해, 그러니까 정 부대표가 집회를 주도해 도로에서의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였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8efca429de96ba7e73b6b8879367a297760aa6bc662f4568e691ca3bc16ed67" dmcf-pid="UGBtb9b0mn" dmcf-ptype="blockquote2"> <p>자유로운 통행이 보장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인도로 걷던 시민들조차도 사실 차도로 내려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인원이 많으니까.<br><br>그런데 그런 거를 정밀한 카메라로 찍어서 차도 위에 있었다. 교통을 방해한 범죄자 중에 한 명이다. 단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도 그렇게 (기소를 한 거죠.)<cite><br>- 정진우(검찰권 오·남용 피해자)</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6b3815754bc9c2a438c689938e694b3619c6d53edf821d3a64250ff408cc11e3" dmcf-pid="uHbFK2KpIi" dmcf-ptype="general"><strong>검찰, 무죄 증거 배척한 채 ‘형사처벌해달라’</strong></p> <p contents-hash="38e7b543a9733cb2f9bf01c9e8d26f9653767057e3972da753cd1cc0587a1f59" dmcf-pid="7XK39V9UmJ"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사건. 뉴스타파가 앞서 보도한 검찰의 ‘국민 기본권 공격’ 사례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관련해 정진우 부대표의 무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배척했다는 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ebb470e16e98617cfcbf5492e91930614aba9690ffb3bc91efa569fc509cab" dmcf-pid="zZ902f2uI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찰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배척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154351xdya.png" data-org-width="953" dmcf-mid="U1J39V9U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154351xdy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찰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배척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e049d5dbd858b41b129c5c44f3a86e50f1b10e402fd1891bcbe1c3f3c6303a2" dmcf-pid="q52pV4V7Ie" dmcf-ptype="general">정 부대표가 교통을 방해했다며 검찰에서 문제 삼은 집회는 모두 네 건이다. 먼저 2013년 12월 28일 집회다. 검찰은 정진우 부대표가 18시 29분부터 세종로사거리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720c5dc22637296c30a8d7ecfbc87125f34f2b453f76db321fd31e19957a061" dmcf-pid="B1VUf8fzOR"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로부터 24분 전인 18시 5분. 이미 경찰이 세종로사거리에 차벽을 설치하고 경찰 인원을 배치해 일대의 교통을 완전히 차단해둔 상태였다. 정 부대표와 교통방해는 무관하다, 즉 정 부대표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30841ef192db88def838af187810f180296ad5e9c7b350bbc440ad353a653873" dmcf-pid="btfu464qDM" dmcf-ptype="blockquote2"> <p>차량의 통행이 이루어지지 못 한 사실은 명백하죠.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빚어지게 된 이유는 시민들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공권력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공무집행 과정을 통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것이다.<cite><br>- 정진우(검찰권 오·남용 피해자)</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76d2c510c86030e723f66bb3ce25b6cc6c145fa54bae68e1bfe54ba8ae80558b" dmcf-pid="KF478P8Bmx" dmcf-ptype="general">나머지 집회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정 부대표가 교통을 방해했다며 검찰이 지목한 시각 이전에 이미 경찰에서 차벽과 경찰 인원 등을 세워 교통을 차단한 상태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075f17c3ab49c318e7c2f0a990fb2f69bb0360f532b26fd1098e4afb5f2d86" dmcf-pid="938z6Q6bI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찰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배척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156042uldo.png" data-org-width="1323" dmcf-mid="8S1Huzu5r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156042uld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찰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배척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8e6b638540d28364805dc46c5a819336e224f7304f53017e235a5b2e283ecd" dmcf-pid="206qPxPKEP"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검찰은 정 부대표를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해달라며 재판에 넘겨버렸다.</p> <p contents-hash="c8880cba07ef2b24bb8034b5402c34a2a74b29b90d351dc371c80e09c30fdbf8" dmcf-pid="VpPBQMQ9r6" dmcf-ptype="general"><strong>법원, “이미 경찰에 의하여 일대의 교통이 차단 통제된 상황이었다”</strong></p> <p contents-hash="5489a96bcfdd31121717a8be819d296ec019f350418f8c1f32a7e20c19509f0e" dmcf-pid="fMEnDrDgE8" dmcf-ptype="general">재판 결과는 뻔했다. 정진우 부대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 완전 무죄였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b0098562d6b7ed3d5ab2886eecfe7ae2d4e5fe6fc67524ce52b73ffd9e712678" dmcf-pid="4RDLwmwaE4" dmcf-ptype="blockquote2"> <p>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그 장소에 도착한 무렵에는 다음과 같이 이미 경찰의 병력 배치 및 차벽 설치에 의하여 그 일대의 교통이 차단 통제된 상황이었다.<cite><br>-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18노3975)</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028a569ddedeb0bb1987246c2d91e43547333df3bced995cfb6b5ce6f4b5fbcc" dmcf-pid="8eworsrNwf" dmcf-ptype="general">2022년 2월 정 부대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1,191만 6,000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p> <p contents-hash="321dac44596aaea37afcb197cf1e4cc8b36ada47cab74a09c3bb0f385f78ca3d" dmcf-pid="6drgmOmjwV" dmcf-ptype="general"><strong>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검찰 향해 “악의적인 기획 의도…”</strong></p> <p contents-hash="2588b9d9cff858ca04d47f170265630772eef7c94d9631059a62607f63b710d5" dmcf-pid="PJmasIsAm2" dmcf-ptype="general">무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배척한 검찰의 행태. 이를 두고 정진우 부대표는 “악의”라는 표현을 썼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3dc15e84a8b932b2eb53884aabefec49126980eff229f9950246671e13396d4e" dmcf-pid="QisNOCOcD9" dmcf-ptype="blockquote2"> <p>(검찰에게) 정말 악의적인, 고의적인,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남발하겠다는 고의적인 기획 의도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일 수가 없죠.<cite><br>- 정진우(검찰권 오·남용 피해자)</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af62329d828b3fe24da9b75623ec24cfdb166ffb9b7b77983d46bb2208154963" dmcf-pid="xnOjIhIkrK" dmcf-ptype="general">당시 그는 절망이라는 감정 또한 느꼈다고 말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5d4db6e58cfc1b36cd53f3ff871b9a8d42ca0312f8b75dcfe4c9f251b3fcb422" dmcf-pid="y52pV4V7rb" dmcf-ptype="blockquote2"> <p>거창하게 법률용어를 써서 집회시위나 일반교통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말하고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br><br>‘검찰과 같은 또는 사법기구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 당연한 권리를 맘만 먹으면 봉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구나 우리 사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절망적인 거예요.<br><br>그걸(국민의 기본권) 일반교통방해나 집시법이나 이러한 실정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기소를 한다는 것은 저는 다시는 있을 수,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cite><br>- 정진우(검찰권 오·남용 피해자)</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3977c91b79fd8e0faf227f88e87c1173a20202a5d938e7f2be86b47498fe0d9f" dmcf-pid="W1VUf8fzDB"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범구, 류국량, 고유진, 한웅세 검사가 담당했다. 이후 강범구, 류국량 두 사람은 부장검사까지 승진했고, 현재는 퇴직해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됐다. 고유진 검사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한웅세 검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 근무 중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2407777876cd57de90d9de566fee7d98b200ebd01970729dc657e74040c93b" dmcf-pid="Ytfu464qD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된 서울중앙지법 2018노3975 판결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157432kdpl.png" data-org-width="953" dmcf-mid="7NEjIhIkm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157432kdp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된 서울중앙지법 2018노3975 판결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1a75b4c32467d2257c0953a95ac3a888de1053e4f712d099dc6b8634071779" dmcf-pid="GF478P8BOz" dmcf-ptype="general">사건을 담당했던 류국량 전 검사는 “정진우 부대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한 검찰과 법원의 견해 차이일 뿐”이라며 “수사권, 기소권을 오·남용한 사건이 결코 아니”라고 말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a4f06a5319b0f8860e18efb5940c51911f08839a6efa2806f69b7a181a341f48" dmcf-pid="H38z6Q6bm7" dmcf-ptype="blockquote2"> <p>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계속범입니다. 도로가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차단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 기존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 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br><br>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교통방해 현장에 도착하여 도로점거에 동참하였을 당시 이미 차벽이 설치되어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도로점거 교통방해 범죄행위를 피고인이 인식한 상태에서 이에 합세하여 도로점거에 동참함으로써 교통방해 상황을 지속, 유지, 악화시켰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cite><br>- 류국량 변호사(정진우 전 부대표 사건 담당 검사)</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00631242efcd929f875f7f64cf37140fb065959ee5419b6d0f6a8a1df13085d8" dmcf-pid="X06qPxPKIu" dmcf-ptype="general"><strong>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 일방적으로 빠진 것 매우 억울, 내용 많이 삭제”</strong></p> <p contents-hash="7f22f67067a73bcc0ffb1ae90bb6548fe3e88167658a35136c92da8a1587b4be" dmcf-pid="ZpPBQMQ9IU"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검찰의 형사보상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다. 여기에는 사기로 고소를 당한 김 모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잇따라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48e2701dc7cf821f209aacaae26293a2fb83fed2695b05bf970e0f3d368a7d" dmcf-pid="5UQbxRx2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158739hucs.png" data-org-width="958" dmcf-mid="PUILwmwa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158739huc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5470cf41423d1a25df7383ef547abb9054fd6b958c1a2283bb3be61f2df8acc4" dmcf-pid="11VUf8fzE0" dmcf-ptype="blockquote2"> <p>고소인의 거짓이 많은데도 제 진술은 일방적으로 빠진 것에 매우 억울합니다. 진술한 내용이 많이 삭제되고 피의자보다는 고소인의 진술에만 조서가 작성되었기에 피의자 변호인을 통하여 사실적 진실과 진술서를 보충해서 제출하겠습니다.<cite><br>-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a07fa042aa42ab2305ab3de0324a5ce03d0da327f4ba22081c476d4f18c914c9" dmcf-pid="ttfu464qr3" dmcf-ptype="general">‘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진술을 일방적으로 빠뜨리고, 삭제했다’. 검찰이 김 씨를 형사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의심되는 대목이다.</p> <p contents-hash="e33e3496b963bc2cef539a786c3df2c8d293db0404fb1012a95d8d29e254adcb" dmcf-pid="FF478P8BDF" dmcf-ptype="general"><strong>검찰, 무죄 입증하는 은행 송금 자료까지 배척한 채 ‘형사처벌해달라’</strong></p> <p contents-hash="615f18258e724d0bc4710cef0979c4c22366a4dd0d1a58cf1e8f84d11044071f" dmcf-pid="338z6Q6bIt" dmcf-ptype="general">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2009년 김 씨의 회사에 한 지인이 투자를 했다. 투자금은 총 7억 5천여만 원이었다. 이후 김 씨의 사업이 어려움에 빠졌다. 투자금은 모두 반환이 된 상태였다. 그런데 돌연 지인이 김 씨를 사기로 고소했다.</p> <p contents-hash="7fcfed7576134da1ec0ae81fd246eceb42a1a4358343e5ec0aa4563b3b0fc1d3" dmcf-pid="006qPxPKD1" dmcf-ptype="general">다행히 김 씨에겐 지인과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송금 자료가 있었다. 지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7억 5천여만 원을 다 돌려줬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물증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e5a90306e278569aa2cb69934ba6834f08d12b6c932a3fa87bc5ce258cb7c8" dmcf-pid="ppPBQMQ9I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찰은 김 모 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가리키는 명백한 증거를 배척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200068txhx.png" data-org-width="959" dmcf-mid="QLTAClCEI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200068txh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찰은 김 모 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가리키는 명백한 증거를 배척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d509bc3579d3ffe6eb232496df2941929711cd9c3241a9ab76f49b69f47147a" dmcf-pid="UUQbxRx2OZ" dmcf-ptype="general">검찰도 이 물증을 확보한 상태였다. ‘죄가 없네요’.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수사가 마무리됐어야 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f8d7a8cce81c6292150173cb5aa200bb452f8eb31aa60a2e4c11bfd8f6c1601" dmcf-pid="uuxKMeMVrX" dmcf-ptype="general">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사기죄 무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물증을 완전히 배척했다. 그러고는 김 씨를 사기죄로 형사처벌해달라며 재판에 넘겨버렸다.</p> <p contents-hash="9e39e67d16a439fe53fee17aba86f00b33202554efdbf83946948d26b592b847" dmcf-pid="77M9RdRfOH" dmcf-ptype="general">김 씨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2c2eed120b13defbafd986d26d192a7a795e674cfc50e45de69931283b87da59" dmcf-pid="zzR2eJe4IG" dmcf-ptype="blockquote2"> <p>사실과 다르게 고소인은 끝까지 금액을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데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ite><br>-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73c543d7210cea282d537f54a06cc4258b11ea40c36af3108ccfbf197d29d2d3" dmcf-pid="qqeVdid8rY" dmcf-ptype="general">당시 김 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70f971cefae237ba4c8450e81b248be3a2cb78a441e402f33f1e3d5df0758a" dmcf-pid="BBdfJnJ6D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변호인 의견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201451bfvm.png" data-org-width="1327" dmcf-mid="x2N8nonQ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201451bfv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변호인 의견서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2a6a0e029530d1fed32c2834231c2404fd63a89a9a21e160c26936754469311" dmcf-pid="bbJ4iLiPmy" dmcf-ptype="blockquote2"> <p>검찰조사과정의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서는 실체진실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의 본질을 도외시한 이 사건 검사, 검찰수사관의 수사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cite><br>- 변호인 의견서</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11fb8e3721112bf621677fe7763cc0f26ff6661b091bb917510151085a2402bc" dmcf-pid="KKi8nonQET" dmcf-ptype="general">재판 결과는 당연히 무죄였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079276832789282902a4aea28a808ca4f8e8a54a88cb355cb124fe5c4f616d14" dmcf-pid="9RDLwmwaDv" dmcf-ptype="blockquote2"> <p>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위 투자금 전부(혹은 거의 대부분)를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cite><br>-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19고합438)</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a10063a34d01f3f57885e78df0403afa6981da8719f46c0eb43f437814493e6a" dmcf-pid="2eworsrNmS"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에게 5천 305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4c37df00e58ecc668c8f69f203ca70fd0b22c6fe6453cb4abaddcb7e9ffc48" dmcf-pid="VdrgmOmjO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찰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공시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202806rqvd.png" data-org-width="952" dmcf-mid="yRz02f2u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202806rqv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찰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공시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0610489a8ec6b9de8f67dcd5200e6e55dc2a7a387e6fe1c8d21708929d452d" dmcf-pid="fJmasIsArh" dmcf-ptype="general">명백한 무죄의 물증을 배척한 채 죄 없는 시민을 전과자, 범죄자로 만들려 했던 검찰. 평범한 시민이 겪었어야 했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b3c6c8570f897ea30fb773b0f7d05c3434aa066388671fdb37992dc399445757" dmcf-pid="4isNOCOcrC" dmcf-ptype="blockquote2"> <p>피고인에게 조금만 더 변소할 수 있는 기회를 수사과정에 부여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였음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수사기록을 얼마나 부실하게 검토했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br><br>피해자의 진술조차도 복수시로 번복되는 상황이고 거래내역이 이미 존재한다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를 하고 공소가 제기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단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cite><br>- 변호인 의견서</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b32a94bec3f753c9748932db2552b0a61e6e44e05673f531394e3d89a47ace3c" dmcf-pid="8nOjIhIkmI"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진호, 윤재슬 검사가 담당했다. 이후 윤재슬 검사는 승진해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로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d31554b6b25d3362ef0516c3dcb6a7aa517e25f8b1d04f558d921f409ed366" dmcf-pid="6LIAClCEE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438 판결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204104oehp.png" data-org-width="954" dmcf-mid="WW62eJe4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tapa/20260728162204104oeh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된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438 판결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e2c3846770a9005added35653bb8c6c6c65373f4a39bbc5039b403660fd280f" dmcf-pid="PoCchShDOs" dmcf-ptype="general">검찰은 단순히 무죄의 물증을 배척하는 수준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오·남용한 게 아니다. 특정 대목을 똑 떼어 취사 선택한 뒤 이를 유죄의 증거로 왜곡, 탈바꿈시키는 방법까지 동원해, 죄 없는 일반 시민을 전과자,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p> <p contents-hash="694b20ea967708cc8e01fb4d8ce30a70f3df3d805ce6d5ec8dc4d9ec893a16c9" dmcf-pid="QghklvlwIm" dmcf-ptype="general">악의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검찰의 행태. <죄 만드는 검(檢)> 다음편에서 추가로 보도한다. </p> <p contents-hash="08ac1f0347e017c47532d17a083e03f5071fe548cca990ce218196161f6ffe30" dmcf-pid="xalESTSrOr"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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