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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청주시, 소각장 설치 협약 지켜야"…5년만 업체 승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8-13 12: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주시, 2015년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협약<br>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 신설 추진하자 거부<br>1심서 청주시 승소…항소심 "신뢰보호 위반"<br>대법도 "'소각장 설치' 협약, 신뢰보호 대상"<br>파·분쇄시설은 업체 측이 추가 소송까지 패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E897ZRf1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c95734eb590a2fe2596c7846daeb9d55d3050ec731205d574a1b11ee4f8398" dmcf-pid="1D62z5e45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주=뉴시스]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지난 2022년 12월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13.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newsis/20260813124953402zkjh.jpg" data-org-width="720" dmcf-mid="XERz3W6b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newsis/20260813124953402zkj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주=뉴시스] 오창읍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지난 2022년 12월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13.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07cbff529addf036170d3bc915bef05154d57494a2ae1a9fc48cdfa501212a0" dmcf-pid="twPVq1d8Yo"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충북 청주시 오창읍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을 둘러싼 청주시와 업체 간의 법적 다툼이 5년여 만에 업체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p> <p contents-hash="c55aec02d4aebb8cdbb1334d986fe91c6499f28db6947b346b538149f452a467" dmcf-pid="FrQfBtJ6XL" dmcf-ptype="general">청주시가 소각장 신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을 맺었던 만큼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사회에서 소각장 신설에 반대하는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a87fea60ff6533b89bac9e8c302e42d964134d06e6fcea5e58e8af49ac631d71" dmcf-pid="3mx4bFiPHn"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주식회사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ESG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52bf2143361081fa6f76aac43f489d2de6369fbe9678775e4fc1c1e5dc72b3e5" dmcf-pid="0sM8K3nQ5i" dmcf-ptype="general">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15년 3월 이승훈 전 청주시장(국민의힘) 재임 당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로 매립장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시와 맺은 뒤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에 나섰다.</p> <p contents-hash="9f88390f7ec6b9fe4acc260ed4bcbd6a2b74591dcdb7ca4f99f23d7a1ff1999e" dmcf-pid="pOR690LxHJ" dmcf-ptype="general">이 업체가 운영하던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면 남촌리 소재 매립장 일대에 소각시설을 추가로 지으려 했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여의치 않자 시와 협약을 맺은 것이다.</p> <p contents-hash="a73d030e1d3e5acd8d34bbdb079f0fb208b6eae58115616d2510a431d122d3a8" dmcf-pid="UIeP2poMZd" dmcf-ptype="general">협약에는 '청주시장은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업체는 이전 후 현 부지에 대한 모든 사업권을 포기하고 철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cbbbe9a1ac7cecad0f405c554105448b0b467f46c2e68964cb90fe781764a9dd" dmcf-pid="utwALPCEHe" dmcf-ptype="general">에코비트에너지청원 측은 이에 소각시설(하루 처리용량 기준 165t), 파·분쇄시설(160t), 건조시설(500t) 등을 짓기로 했는데, 추진 절차를 놓고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p> <p contents-hash="faef4979f65e8d218a7d294e714060bca202015468c34c7ac5164f18f350e6ec" dmcf-pid="7FrcoQhDXR" dmcf-ptype="general">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으려는 이해관계자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해야 하는데, 2021년 2월 시에서 업체 측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당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범덕 전 시장이었다.</p> <p contents-hash="d71657ece5fcc8a774962753af8641f80127a1f520c483880978cda7a0a982ad" dmcf-pid="z3mkgxlwGM" dmcf-ptype="general">시는 소각시설에 대해 "청주시에 이미 전국 소각시설 18%가 밀집된 등 추가 소각시설 신설 필요성이 적다"며 "환경피해와 주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874245e7ce1b15f4d4c52e034fb86bb375310cbb19fffa622358ce7df2e8ec0" dmcf-pid="q0sEaMSrGx" dmcf-ptype="general">파·분쇄시설의 경우 앞서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했지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최대 허가 기간인 3년이 지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97e78c2c256ee0294f13f4bb398383202f34219581eed2dcad40afabd266560" dmcf-pid="BpODNRvmYQ" dmcf-ptype="general">이에 업체는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fb578d17197850cd782e77a9e8859a98f110534094c80cbb7f38be90fe3aa186" dmcf-pid="bUIwjeTstP"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청주시 소재 소각시설이 6개에 달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청주시 손을 들어줬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ecc0df65ca3ca3e175ac48974252bef4dde9f152ffbed0b3872856397f4c4a" dmcf-pid="KuCrAdyO1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의원들이 지난 2019년 11월 12일 청주시의회 의회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가운데 하재성(앞줄 가운데) 의장이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13.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newsis/20260813124953529uljv.jpg" data-org-width="720" dmcf-mid="ZPbutT4q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newsis/20260813124953529ul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의회의원들이 지난 2019년 11월 12일 청주시의회 의회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가운데 하재성(앞줄 가운데) 의장이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13.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f29072cc8519cc796df07ce1027ff661f5ef670998318893e5aff15bbf7fcd" dmcf-pid="97hmcJWIZ8" dmcf-ptype="general">특히 업체와 시가 2015년 맺었던 협약에 '후기리 일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시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d8b04937347149801efd395622b0eff96245ddde0de7ba2842e63339009ad276" dmcf-pid="2zlskiYCY4" dmcf-ptype="general">항소심은 소각장 부분을 뒤집었다. 청주시에 이미 소각장이 너무 많다는 점 등 시가 근거로 든 거부 사유 중 일부는 수긍하면서도, 시가 협약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1d5e2b2a450b33d1fee06bd3b5ad6bf70653c044345f09974015ad0756aa886" dmcf-pid="VqSOEnGhHf"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양측의 협약은 주로 청주시장의 요구와 압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업체의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21c2d1726eab059251e280947e7b1c178698ed9635acfb0a05c48955e1600aa" dmcf-pid="fygJQbkL5V" dmcf-ptype="general">대법원도 "소각시설 부분에 대한 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항소심 판단을 모두 수긍했다.</p> <p contents-hash="0cbfec58fa3e734d8e4658f649dab363bad2a000a79a23824153f2cb9c2c8745" dmcf-pid="4WaixKEoG2" dmcf-ptype="general">업체 측은 소각시설에 있어서는 승소했으나, 파·분쇄시설에 대해선 이번 소송과 추가 소송까지 모두 패소했다.</p> <p contents-hash="9d6679ae7d499b2237bbc128dbfee5e4c5c3be2bac8e15504d53a6ee3ef24a03" dmcf-pid="8YNnM9DgY9" dmcf-ptype="general">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깨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로 환송했다.</p> <p contents-hash="82fc901cd1564850990325307df22d48fd2d9058ab6b16760ecae085c3f0080b" dmcf-pid="6GjLR2waYK" dmcf-ptype="general">업체 측은 2021년 3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시는 이번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결정기준에 부적합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그해 4월 부적합 통보했다.</p> <p contents-hash="e65eb7b06c0f0dc234eb40180ae53ee33fdc992fe7a4d5ba0d92db67e1829f41" dmcf-pid="PHAoeVrNZb" dmcf-ptype="general">업체 측은 불복해 추가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결론이 뒤집혔다.</p> <p contents-hash="7725fd2fe30ade9dc878d7020c0dea1b42cafa7ab5af3eedd7f28b3fcbe45c1a" dmcf-pid="QXcgdfmjZB"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규칙상 기준에 저촉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했다.</p> <p contents-hash="94a3eda5150b442623630f500b7194e8c78e211c777a5b7cae6cf47544e2fbfd" dmcf-pid="xZkaJ4sA5q" dmcf-ptype="general">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2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c04cbcde0e1eb48ed79d9cae8b178dde4bd9dd9fd61438e124312a4c470c5cc" dmcf-pid="yi73Xh9U1z"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ddobag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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