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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그러진 언론, '조선'에 기자는 무엇인가
온카뱅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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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17: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Iegv8BDc"> <div class="video_frm" dmcf-pid="BDCdaT6bOA"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RpOTqkLIy"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RpOTqkLIy"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0ihZHftuqdo?origin=https://v.daum.net&enablejsapi=1&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976e2c77ac3824d152d099804470bba409b0c08a8df3c5c06fda204a7feb4679" dmcf-pid="bX0svzcnIj" dmcf-ptype="general">내부적으로는 기자가 아니지만, 마케팅에 필요하다면 직원에게 기자 직함과 명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언론사가 있다. 이 언론사는 광고·홍보성 글이라도 '기자'가 '기사'의 형식을 빌려서 올리는 것이 효과가 더 뛰어나면 직원에게 기자 호칭을 붙일 수 있다고도 말한다. </p> <p contents-hash="27d14d085bf1e1d27614d795e59ac5868f2554297c61cd87a8329bd16ecea45a" dmcf-pid="KZpOTqkLmN" dmcf-ptype="general">"변하지 않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향한다는 조선미디어그룹의 한 계열사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벌인 일이다. 해당 기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기업 총수 부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콜센터’로 좌천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b3d82538400e60fb39f74ce4c6f41690b3f5a8157761c06260b24d6c3bf901fb" dmcf-pid="95UIyBEoIa" dmcf-ptype="general"><strong>재입사 제안에 갔더니... '온라인 마케팅 기자'? </strong></p> <p contents-hash="a19f69fe213b852ca8f484e78aead3895d662ffe7d1d77087e4aa07cbf7f92e7" dmcf-pid="21uCWbDgOg" dmcf-ptype="general">조선뉴스프레스는 조선일보가 속한 조선미디어그룹의 계열사로 시사 잡지인 '월간조선'과 '주간조선', 패션 잡지인 '여성조선'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다. </p> <p contents-hash="9c9185a4ca6f7722325df1fdc357b7ac4b5aa3b91204b4c9faf92a8c36441c14" dmcf-pid="Vt7hYKwaDo" dmcf-ptype="general">박지선(가명)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여성조선 기자로 일했다. 그러다 2014년 퇴사했고, 2022년 재입사했다. 박 씨는 "2022년 여성조선 편집장이 연락해 두 번 정도 입사를 요청했다. 당시 편집장이 '차장직을 주고, 너의 팀도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재입사를 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8b842770967a719a53c5e013a4223a9ee20edb398dd50df042a55241a4d0ed6" dmcf-pid="fFzlG9rNIL" dmcf-ptype="general">편집장의 제안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지만, 박 씨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했다. 근로계약서에는 '1년 계약직'이라고 적혀 있었고, 직종은 '온라인 마케팅 기자'였다. </p> <p contents-hash="58e9df8609b827dc15befccf49a889f4393ed5964c79d3e0510cd1db97c6f9e4" dmcf-pid="43qSH2mjEn" dmcf-ptype="general">국내 언론사에서 '마케팅 기자' 혹은 '온라인 마케팅 기자'라는 직종으로 기자를 뽑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마케팅은 홍보·광고의 영역으로, 객관적인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기자 본연의 업무와는 동떨어진 개념이기 때문이다. 수년째 언론계를 취재해 온 박재령 미디어오늘 기자는 "언론사 중에 아예 온라인 마케팅 기자라는 직함을 준 경우는 못 봤다"며 "원칙상 '편집과 경영의 분리'는 모든 언론의 기준이다. 그러면 기자는 취재의 영역이고, 마케팅은 경영의 영역인데 이 두 개를 붙이는 게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기자한테 대놓고 영업을 하라는 뜻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fbc466a78257b39302e6b16f2288579dcdbaab5d1fe1ddde3a0199efba43148" dmcf-pid="80BvXVsAwi" dmcf-ptype="general">근로계약서를 받은 박 씨는 께름칙했지만, 이미 기존 직장을 나와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한다. 박 씨는 "1년 계약직이나 마케팅 기자나 형식적이라는 말에 그냥 사인을 했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7cf27ab209fc1fc463646b151911ec5ffead52741bb5cf66b2340aab8ed39c" dmcf-pid="6pbTZfOc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선미디어그룹 계열사인 조선뉴스프레스 발행 잡지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주간조선, 여성조선, 탑클래스, 월간조선이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newstapa/20260831170150677itiz.png" data-org-width="780" dmcf-mid="8m2TZfOcI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newstapa/20260831170150677iti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선미디어그룹 계열사인 조선뉴스프레스 발행 잡지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주간조선, 여성조선, 탑클래스, 월간조선이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7e35e26d23eae56e67b10d3552dfc2d9b5aac2a486e7ff0305b524a4ea66352" dmcf-pid="PUKy54IkOd" dmcf-ptype="general"><strong>편집장의 매출 압박과 폭언 </strong></p> <p contents-hash="43fa347cafdc790c29d70de69eae90b1213f10d309035009744ae6649c9bc171" dmcf-pid="Qu9W18CEEe" dmcf-ptype="general">'형식적'이라는 조선뉴스프레스 측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박 씨는 명백히 기자 직군으로 재입사했지만, 마케팅 기자라는 이유로 여러 광고성 기사를 도맡았다고 한다. 박 씨는 "기사를 빌미로 돈을 벌어오라는 압력에도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9ea1c8d68ce8815cf4e3faf8deaeaa1541e49ebd40d1ba4c29c5972c69e9105c" dmcf-pid="x72Yt6hDDR" dmcf-ptype="blockquote2"> <p>취재와 기명 기사를 작성하는 일 외에 영업, 광고에 관련된 매출을 끌어와야 한다는 압박이 컸다. 내가 계속 입증하지 않으면 고용과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압박이 계속됐다. 예를 들어 여성조선에는 인터뷰이가 돈을 내면 페이지를 할당해 주는 광고성 페이지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 인터뷰를 끌어와서 광고를 유치하라'는 지시가 많았다. <cite><br>- 박지선(가명) / 조선뉴스프레스 기자</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20d5c219066c8e3f58f0fa1daf3984e26ad5cbd161400f630121f0c108589ae2" dmcf-pid="ykORoS4qmM" dmcf-ptype="general">특히 당시 여성조선 편집장 김 모 씨는 "매출을 못 올리면, 정규직 전환이 힘들다"며 박 씨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고 한다. 실제 2023년 김 씨와 박 씨 사이 대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씨는 "11월 전에 1천만 원, 2천만 원 벌어 와라"고 말했다. 또 박 씨를 향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 줄이는 거다. 그럼 네가 나가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재계약을 못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cdf0dfd0baf3ec6570a6e618a5c01096ab8f56edfebf002fd5b0b6239482409" dmcf-pid="WNN9PEu5Ox" dmcf-ptype="general">박 씨는 2023년 말 정규직 전환이 돼 한시름 놓긴 했지만, 이후에도 매출 압박과 이를 빙자한 폭언 등은 계속됐다고 한다. 박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2024년 말 편집장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사내에 진정했다. 진정서에는 박 씨가 "편집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심장이 터질 것 같다"며 김 씨에게 직접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이에 김 씨가 "나 때문에 병원 간 사람 많다"며 되려 조롱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p> <p contents-hash="5442ff7aaac8f02c1fcd22ae4fce66c3fb1fcfc79d384cf740861f871dd360af" dmcf-pid="Yjj2QD71rQ" dmcf-ptype="general"><strong>가해자는 놔두고, '피해자 부서 이동' 지시한 조선뉴스프레스 </strong></p> <p contents-hash="89b89457a7bef8f1ea9aae39d07c8d2328baff0ca938596f19b340b7f5c0ac18" dmcf-pid="GAAVxwztDP" dmcf-ptype="general">진정 결과, 조선뉴스프레스는 김 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박 씨는 괴롭힘 가해자인 김 씨와 계속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해야 했다. 이미 김 씨는 박 씨를 따로 불러 진정에 대한 보복성 발언까지 한 상태였지만, 분리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p> <p contents-hash="6ae782245f14f5c12e17fbf55fa619699dc06dc952576d0023fbe30989f108d1" dmcf-pid="HccfMrqFs6" dmcf-ptype="general">결국, 박 씨는 2024년 12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실신했고, 응급실 진료까지 받았다. 그리고 회사에 분리 조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여성조선에 출근했는데 편집장 자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많이 두근거려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했다. 인사 담당 부서인 총무부에 김 씨와 분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b6290b266ed80ea28c7b1bfb0095cc02d446eb478a9630ebfe2f19d5454375f1" dmcf-pid="Xkk4RmB3D8" dmcf-ptype="general">그러나 회사는 '김 씨를 보낼 다른 부서가 없다'며 거꾸로 피해자인 박 씨에게 부서 이동을 지시했다. 회사가 새로 박 씨를 발령 낸 부서는 '미디어사업부'였다. </p> <p contents-hash="8d73d2a4fcf418aae7211bac24c29c398c582ed5cf87523e3aa723b3856fda51" dmcf-pid="ZEE8esb0E4" dmcf-ptype="general">미디어사업부는 외부 기업·기관과 잡지 제작 용역 계약을 맺고, 이들을 위한 맞춤 잡지를 만드는 부서였다. 조선뉴스프레스는 여기에도 기자들을 투입해 외부 고객사의 필요에 맞는 기사를 쓰도록 하고 있었다. 조선뉴스프레스 자체 발행 잡지인 여성조선 기자였던 박 씨로서는 취재·보도의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박 씨는 계속 여성조선에 남고 싶었지만, 분리 조치가 시급해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지시를 수용했다고 한다. </p> <p contents-hash="d70378dfdd23ac88559e384bf81014d0e224b609b92ea0a65d5e4930bca4093a" dmcf-pid="5DD6dOKpmf" dmcf-ptype="general">박 씨가 회사의 지시에 반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 더 있었다. 미디어사업부에서도 기자직이 계속 유지됐기 때문이다. 실제 부서 이동 뒤에도 박 씨는 기자 명함을 지급받았고, 제작에 참여한 잡지에도 모두 '박지선 기자'로 표시됐다. 박 씨는 언젠가는 다시 여성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고 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29942c4e94fbb84e19a481cae19064680e2d9f0c62e74c645bd5b8ac58d66e" dmcf-pid="1wwPJI9UI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선뉴스프레스 기자인 박지선(가명) 씨. 박 씨는 2022년 조선뉴스프레스 재입사 이후 극심한 매출 압박 등에 시달렸다고 한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newstapa/20260831170151994ttrk.png" data-org-width="780" dmcf-mid="Plc9PEu5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newstapa/20260831170151994ttr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선뉴스프레스 기자인 박지선(가명) 씨. 박 씨는 2022년 조선뉴스프레스 재입사 이후 극심한 매출 압박 등에 시달렸다고 한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b83280c6008a3a8aab2cae2ca4eeb86a37650e2a9f73abb9604d59445c96f05" dmcf-pid="trrQiC2uD2" dmcf-ptype="general"><strong>고객사 회장 아내 불평 한마디에... 기자, 콜센터로 보냈다</strong></p> <p contents-hash="456857933157b3d5238b8c2d30fef1ab63493118a4669f53104dfb0751a6974f" dmcf-pid="FmmxnhV7m9" dmcf-ptype="general">그러나 박 씨는 1년 만에 미디어사업부에서 쫓겨났다. 지난 1월, 회사는 박씨를 취재 및 기사 작성과 무관한 판매부 독자팀으로 보냈다. 박 씨에게서 기자 직함마저 빼앗은 것이다. </p> <p contents-hash="6ec54558d341da4034264ab30cfc5f42b27a44c07a39c0478222366788ebcb9e" dmcf-pid="3ssMLlfzDK" dmcf-ptype="general">통상 언론사에도 기자직을 제외한 사무직 등이 존재하지만, 두 직군 사이 인사이동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기자직과 일반 사무직은 엄격히 분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과거 MBC 등에서 일부 기자를 표적 삼아 비제작 부서로 전보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법원은 '부당한 인사 조치'라며 무효 판결을 내리곤 했다. </p> <p contents-hash="4ab31846c1ac4bf100e548cd45da72dfb1d55c17738af3c481e19206a43bf908" dmcf-pid="0OORoS4qsb" dmcf-ptype="general">현재 박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매체에 글을 쓰는 사람을 기자라고 하는데, 사무직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자직은 명백히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업무인 것이다. 기자를 기자직이 아닌 다른 업무로 전보한다면, 별도로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게 일관된 판례다"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09e7519b7f7a40093d9c97dd68093618fcbccf79c920e280c37c90c4f1aad1e4" dmcf-pid="pIIegv8BsB" dmcf-ptype="general">물론, 심각한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기자에 대해선 다른 직군으로 전보가 가능하다. 취재 윤리를 위반했거나 기사에 허위사실을 썼다가 적발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씨가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00a3943867a81aa1a91edea56f5bc414214b7afd2abf9ae8840afac912d903bb" dmcf-pid="UCCdaT6bsq" dmcf-ptype="general">박 씨를 기자직에서 내쫓은 이유는 황당했다. 미디어사업부에서는 국내 중소 A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잡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잡지 제작을 위한 취재와 기사 작성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A 기업 회장의 아내를 취재하던 박 씨가 대면 인터뷰 일정을 전화 인터뷰로 바꾸자 회장 아내가 기분이 상했다는 게 전보 조치를 한 이유의 전부였다. </p> <p contents-hash="7d84acaffcb9458a252cbe6b37bd4e0d8f275782413bf7e7dff4ece60c475bb9" dmcf-pid="uhhJNyPKsz" dmcf-ptype="general">뉴스타파가 확보한 지난해 12월 A 기업과 조선뉴스프레스 측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A 기업 회장의 아내는 "인터뷰는 전화로 하겠다고 했는데, 직접 만나는 거랑 다르지 않느냐. 화가 났었는데,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풀어지긴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A 기업 홍보이사는 "어떻게 인터뷰를 전화로 하느냐. 조선일보 기자들도 요즘에 그렇게 일하느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박지선(가명) 기자 이제 글 쓰지 말라고 해라"고 거들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조선뉴스프레스 미디어사업부장은 "앞으로 이런 취재가 없도록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a88159b273681a651ef085b61549863afc4fa862fc1a8f2776add13f715c65" dmcf-pid="7OORoS4qw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선뉴스프레스 미디어사업부가 만든 A 기업 관련 잡지에 나온 이 기업 회장 아내의 모습. 박지선(가명) 씨는 회장 아내의 대면 인터뷰 일정을 전화 인터뷰로 바꿨다는 이유로 기자직에서 쫓겨났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newstapa/20260831170153283vzkj.png" data-org-width="780" dmcf-mid="xLhRoS4qm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newstapa/20260831170153283vzk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선뉴스프레스 미디어사업부가 만든 A 기업 관련 잡지에 나온 이 기업 회장 아내의 모습. 박지선(가명) 씨는 회장 아내의 대면 인터뷰 일정을 전화 인터뷰로 바꿨다는 이유로 기자직에서 쫓겨났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3d97581ac2158a919d892edfb96b950fdfc61ba21d0d2b0cf3387973b81160" dmcf-pid="zIIegv8Bru" dmcf-ptype="general">상식 밖의 이유로 기자직에서 쫓겨났지만, 박 씨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A 기업 회장 아내에 대한 인터뷰 기사는 모두 A 기업에서 최종 확인하고 나갔는데, 기사 내용에 대한 불만 제기는 전혀 없었다. 또 징계 성격의 인사를 한다면 시말서라도 쓰라고 해야 하지만 박 씨에겐 그런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1010290d439102a260e9e6a011e21a5988d231f1257c615ab1ed41bbdbbf77c" dmcf-pid="qCCdaT6bDU" dmcf-ptype="general">박 씨가 간 곳은 판매부 독자팀, 즉 콜센터였다. 조선뉴스프레스 잡지 구독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구독 대금이 잘 결제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부서였다. 박 씨는 "그 어떤 언질이나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판매부 독자팀으로 가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박 씨가 간 콜센터에는 기자 출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박 씨는 '회사를 나가라는 압박'이라고 생각했다. </p> <p contents-hash="40f8a0ff534dc3eb51efeff05982eda8143adef2ebca2bc9967dc9ea0ad13815" dmcf-pid="BhhJNyPKIp" dmcf-ptype="general">박 씨는 회사에 항의했다. 총무부에 이메일을 보내 자신을 콜센터로 보낸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알렸다. 그러자 사측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새로운 부서에서 더 큰 성장의 계기가 되길 응원합니다"라고만 답했다. </p> <p contents-hash="c5042022d3d58e4d1031a964abc184fa572631d4b4ca056dbabad7420f06552e" dmcf-pid="bllijWQ9D0" dmcf-ptype="general"><strong>기자로 뽑아놓고 "기자 아니다"... 조선뉴스프레스의 '자기 부정'</strong></p> <p contents-hash="474f7340826e8d21be2ef3da37a65b695100e4ec64fee5355277f3b217f3d1dd" dmcf-pid="KSSnAYx2E3" dmcf-ptype="general">결국 박 씨는 지난 1월 말,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를 찾았다. 노동청에는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했다. 노동위원회에는 콜센터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냈다. </p> <p contents-hash="39435ba7444eb16d708622a2777b972c873c3d65111e5cdca11eedf7d649c4e3" dmcf-pid="9vvLcGMVOF" dmcf-ptype="general">그러자 조선뉴스프레스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기자로 채용한 박 씨가 '기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조선뉴스프레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답변서에는 '박 씨가 정보·광고성 기사를 많이 써 일반적인 기자로 볼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박 씨가 '일반적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직이 아닌 다른 일을 시켜도 괜찮다는 취지였다. </p> <p contents-hash="90f9a278939e46c7ce0aef55c1d567450ded7cf3a3c54556b612e361aa6a1ee6" dmcf-pid="2TTokHRfEt" dmcf-ptype="general">그러나 조선뉴스프레스는 박 씨에게 '일반적인 기자'들과 동일한 기자 명함을 지급했고, 기사에는 동일한 기자 '바이라인'(Byline, 기사나 글에 작성자의 이름과 소속, 직함 등을 적어둔 표기)이 달려 있었다. 심지어 광고성이 짙은 보도자료 기사는 다른 조선뉴스프레스 기자들도 다 쓰고 있었다.</p> <p contents-hash="c5835c2a16f2aed86c726f284d96aee58d9d5e4073090baab78d0610db50bbdc" dmcf-pid="VyygEXe4s1" dmcf-ptype="general">박재령 미디어오늘 기자는 "여러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보면, 사실 보도자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기사들이 많은데, 모두 기자 바이라인이 달려서 나온다. 광고성 기사 작성은 모든 언론사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기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7af35fcd3c4d67f007a7cd6e401bc879d9718829af08cd7f0fcdf616ec1a5ca" dmcf-pid="fWWaDZd8s5" dmcf-ptype="general">이런 사실에 대해 조선뉴스프레스는 노동위 답변서에서 '언론 윤리에 반하는 주장'으로 반박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b057869a11840833e48d377002fa8c15fea7f898382280b689b0e8206f8e3f14" dmcf-pid="4YYNw5J6DZ" dmcf-ptype="blockquote2"> <p>박지선(가명)은 '박지선 기자'라는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해 게시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해당 게시물들은 외관상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었으나 그 실질은 대부분 홍보·광고 목적의 기사들이었다. (중략) <strong>광고·홍보성 게시글이라 하더라도 '기자'가 '기사' 의 형식을 빌려서 올리는 것이 홍보·광고 효과가 보다 더 뛰어난 관계로 박 씨가 기자의 호칭을 붙여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strong><br><br><cite><br>- 조선뉴스프레스 제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답변서</cite></p> </blockquot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05d14dc9faedb9f79f840a8ca74f25ad0a63684696a201fd02b6c0cf9afc1200" dmcf-pid="8GGjr1iPmX" dmcf-ptype="blockquote2"> <p>미디어사업부에서도 기자 명함을 발급받았으나, 이는 박지선(가명)이 내부적으로 기자직으로 분류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strong>단지 외부적으로 마케팅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기자 직함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 대외적인 용도로 기자 직함 명함을 제공한 것에 불과했다. </strong><cite><br>- 조선뉴스프레스 제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답변서</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213a70d28440c72ba616807f5ff8798ce8dc351cdcb3451c762505d845c8c6aa" dmcf-pid="6HHAmtnQDH" dmcf-ptype="general">정리하면,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기자도 아닌 박 씨에게 거짓으로 기자 직함을 주고, 기사를 작성하게 해 독자들을 속여 왔다는 얘기다. 물론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조치가 아니었다고 입증해야 하는 조선뉴스프레스 입장에서는 '박 씨가 기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위 답변서 내용도 이를 위해 억지로 짜낸 거짓 주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실제 뉴스타파와 접촉한 한 현직 조선뉴스프레스 직원은 "박 씨는 미디어사업부에서 기자직으로 있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e2d7c70c9904f7702c6fd7a9c7fe4841445358623b68f9181d2fc6e6b807829" dmcf-pid="PbbTZfOcDG"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런 사정을 감안해도,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기자가 아니라도 기자 명함을 줄 수 있고, 광고·홍보성 글도 기사처럼 써도 된다'는 주장은 최소한의 언론 윤리조차도 내팽개쳤다는 방증이다. 박재령 기자는 "언론사가 보통 기자가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암암리에 하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1등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의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가 이런 주장을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3ab1dec94a09da9ea85b2e82bf6a1be4f68b3087f93dd9b03a7ed431515c53" dmcf-pid="QKKy54Ikr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선뉴스프레스 홈페이지 화면. “진실을 향한 신념”, “변하지 않는 저널리즘의 원칙”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위원회에 낸 답변서에서는 언론 윤리에 반하는 주장을 나열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newstapa/20260831170154608snto.png" data-org-width="780" dmcf-mid="yfSwhUNdm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newstapa/20260831170154608snt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선뉴스프레스 홈페이지 화면. “진실을 향한 신념”, “변하지 않는 저널리즘의 원칙”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위원회에 낸 답변서에서는 언론 윤리에 반하는 주장을 나열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bc787058fc2898b3d585b0e8a7fbfaa708c84bbc4374d9102ae0932d605eb96" dmcf-pid="x99W18CEOW" dmcf-ptype="general"><strong>'조선'의 언론관 "갑에게 결례를 범하지 않는 게 기자의 기본 소양"</strong></p> <p contents-hash="cab1e76eccebaf2425aa1a728d125a12ca69205102eb0a45951e14153b627ddb" dmcf-pid="yssMLlfzmy" dmcf-ptype="general">심지어 조선뉴스프레스는 노동위 답변서에서 A 기업 회장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 '취재 중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A 기업을 '갑', 자신들을 '을'로 지칭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c74ce9a18015a900f46985428c6a6deae54c892082fc7a862e51fffd34435682" dmcf-pid="WOORoS4qsT" dmcf-ptype="blockquote2"> <p><strong>갑의 이해와 배려가 있을수록 함부로 결례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취재 현장에서 사실상 회사의 얼굴이자 회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취재기자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 하겠습니다.</strong> (중략) 미디어사업부의 핵심 고객인 A 기업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박지선(가명)에게 더 이상 취재기자의 업무를 맡길 수는 없으며, 나아가 미디어사업부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ite><br>- 조선뉴스프레스 제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답변서</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44d7a2878899542079b0c348c290a572b1fb4a6938e376056d9d3d1f4d6c8ddc" dmcf-pid="YIIegv8Brv"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박재령 미디어오늘 기자는 "취재하다 보면 일정 변경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 그것 자체가 심각한 과실이라고 볼 순 없다"며 "오히려 답변서 내용을 보면, 조선뉴스프레스 임원진이 자신들을 언론사로서 의미 부여하고 있는 게 맞나, 언론사로서 기능에 대한 생각이 있나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2340b2851c067d235aca27a436c4a39cbbb6982e03c5f5529aff8dace1189417" dmcf-pid="GCCdaT6bES" dmcf-ptype="general"><strong>'1분 지각 반성문' 요구하며 퇴사 압박... 노동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정 </strong></p> <p contents-hash="f76dd228c6fd38ff2bc40353dbb994ae8eb5295493f5111e352ad752cc5cf7fb" dmcf-pid="HhhJNyPKEl" dmcf-ptype="general">노동청과 노동위를 찾은 이후, 박 씨는 사내에서 퇴사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p> <p contents-hash="fb5977aebe1e0652028d8858ef37d87827fb9b15bad08f4fab040baca7eb9f0a" dmcf-pid="XllijWQ9Oh" dmcf-ptype="general">박 씨가 제공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박 씨가 새로 이동한 판매부에서는 박 씨에게 '1분 지각 반성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9시 30분까지가 정해진 출근 시간인데, 9시 31분 혹은 34분 오는 날이 있었다는 이유다. 당시 조선뉴스프레스 사무실에는 출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이에 대해 박 씨가 '나는 정시에 왔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상사는 "내가 직접 봤고, 다 기록해 놨다. 30분에 사무실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1e102e8039641d249fe74a2ca15e4283df3779eb5a2cdbbd70e883f762aff55" dmcf-pid="ZSSnAYx2sC" dmcf-ptype="general">한 현직 조선뉴스프레스 직원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이 회사를 오래 다녔지만,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통제하는 걸 본 적이 없다. 1분, 5분 늦게 왔다고 그걸 부서장이 일일이 체크해서 시말서를 쓰라고 한 적도 없다. 그냥 한 사람 찍어서 괴롭히는 것 같다. 한 인사 부서 담당자는 욕설을 섞어가며 '(박지선이) 그냥 회사를 나가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34619ad44c3f47ca50e738cd44d48b6bf84b61b3d5b62e84fd4726f5530162cc" dmcf-pid="5vvLcGMVsI" dmcf-ptype="general">현재 박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병가 중인 상태다. 병원에서는 박 씨에 대해 '적응장애' 진단을 내렸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기 어렵다는 박 씨는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박씨는 노동청 신고 및 노동위 구제 절차에서 나온 사측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 수집, 서류 작성 등에 온종일 매달려 있다고 했다. </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0e61571453fc773cac82aa6272c673f8c822f84de9344e97f65a18ef64419b66" dmcf-pid="1TTokHRfOO" dmcf-ptype="blockquote2"> <p>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 계속 회사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어느 순간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 성격도 날카로워져서 아이에게 화를 내는 횟수도 많아지는 것 같다. 남편,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에도 노트북을 붙잡고 있다. <cite><br>- 박지선(가명) / 조선뉴스프레스 기자</cite></p> </blockquote> <p contents-hash="540580b545d5a1e182cbb9bca68af78cec7f18d79b4a2a2f18c65fc89239cb0f" dmcf-pid="tyygEXe4ss" dmcf-ptype="general">'다 포기하고 회사를 나갈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박 씨는 버티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네가 못 버티고 나가겠지'라는 회사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피해자가 모든 불이익을 떠안은 채 경력과 직업을 포기하고 나가는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다. 언젠가 제 동료가 또 다른 피해자로 양산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f6a55a5e91956b65b80caf6d5566ff29af5d900294c281ebb454147703f8809" dmcf-pid="FWWaDZd8Dm" dmcf-ptype="general">지난 11일, 서울지노위는 박 씨가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기자인 박 씨를 콜센터로 보낸 조선뉴스프레스의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 씨를 콜센터로 발령한 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인지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69274be9b0cae90148adc6e11665d7318bf5c01817602e75d6fc882efb5ee2" dmcf-pid="3mmxnhV7I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선뉴스프레스 기자인 박지선(가명) 씨의 명함들. 여성조선 기자로 입사했던 박 씨는 직장 내 괴롭힘 사태 이후 미디어사업부 기자가 됐고, 이후 고객사인 A 기업 회장 아내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판매부 독자팀(콜센터)으로 가게 됐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newstapa/20260831170155881nfsn.png" data-org-width="780" dmcf-mid="WkTmS7Ai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newstapa/20260831170155881nfs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선뉴스프레스 기자인 박지선(가명) 씨의 명함들. 여성조선 기자로 입사했던 박 씨는 직장 내 괴롭힘 사태 이후 미디어사업부 기자가 됐고, 이후 고객사인 A 기업 회장 아내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판매부 독자팀(콜센터)으로 가게 됐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8acd3a9f17cd32fce6ef95683ce362aacfaf83a5cdbeebe5d205ca13c902bfa" dmcf-pid="0ssMLlfzOw"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조선뉴스프레스에 연락해 박 씨가 왜 기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영업을 위해서라면 기자가 아닌 직원에게도 기자 명함을 주고, 기사를 쓰게 하는 업무 지시가 언론 윤리에 부합하는 지 등을 물었다.</p> <p contents-hash="a2b75dc71db6dd85cb710797de28dc1dc4980489ea9010e1e8270d611969f9cf" dmcf-pid="pOORoS4qsD" dmcf-ptype="general">조선뉴스프레스 측은 "박 씨 업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노동위 판단 대상의 일부"라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관점이 충돌할 경우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서울지노위는 박 씨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는 사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으로도 기관의 판단에 충실히 따르겠다"고만 밝혔다.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업무 지시 등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c94344a3512594aedbfb3f88747732777f3132a98c1aa34e19b3137c628a9433" dmcf-pid="UIIegv8BsE"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홍주환 thehong@newstapa.or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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