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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윤곽…불법정보 심의 ‘정부→플랫폼’ 전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9-04 16: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주희 의원, 9월 말 법안 초안 공개 예정<br>방미심위 통신심의·방미통위 시정명령 폐지 구상<br>대형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등 사전 위험평가 의무<br>EU 등 제도 혼합…학계 "사적검열·범위 보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jEKiB3sV"> <p contents-hash="f6e20662b6d9e8ef2c127de4ce5ebc91f8b6804a10181bac1463b6f428417b86" dmcf-pid="uQAD9nb0m2"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온라인 불법·유해정보의 1차 관리 책임을 정부에서 플랫폼으로 넘기고, 대형 플랫폼에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등 ‘디지털 위험’을 사전에 평가·완화하도록 하는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의 윤곽이 공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개별 불법정보를 심의하는 현행 체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디지털성범죄물이나 테러 등 중대한 불법정보에는 정부의 긴급 삭제·차단 권한을 남기는 방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08afa436047bb6bf0b575137db886cd95ad72429ea1f3b81bc393ee873bd41" dmcf-pid="7xcw2LKpm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Edaily/20260904161456078hcie.jpg" data-org-width="1280" dmcf-mid="0JRiF41yw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Edaily/20260904161456078hci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ff0fdc6634d33f5ae9d8a5913295eca947fbec3c3f9ba58b72754e89a0e811d" dmcf-pid="zMkrVo9UsK" dmcf-ptype="general">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언론법학회와 공동 개최한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정책세미나에서 “이번 달 말 정도면 초초초안을 대중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b79a4f25840adbf4057c0b35d48330ff1297dbdedf8c876e473f8c2d21146a97" dmcf-pid="qREmfg2uDb"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1%를 남기고 다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적인 논의를 이제는 정말 시작했으면 좋겠다”며 시민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로 의견 수렴을 확대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6d17830939abf4dbcefee78bb46339bba36e10b9aa0bc991c30262fa39f606c" dmcf-pid="BAvYisd8O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규율체계가 복잡해졌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새로운 온라인 위험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와 이용자 안전을 위한 체계를 명확히 나누고, 온라인 안전을 책임 있게 다루는 독립된 법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2adbeb4640d1fb8db074fba13a67b9601827359fdd74319a0dfc833d3ca25c7" dmcf-pid="bcTGnOJ6wq" dmcf-ptype="general"><strong>정부 개별심의 줄이고 플랫폼 ‘시스템 책임’ 강화</strong></p> <p contents-hash="9d9cd3377a8c66ec0b48a067c878bbd8cbddfdc5f61fc726ba50db65d6cbdf45" dmcf-pid="KkyHLIiPwz" dmcf-ptype="general">발제를 맡은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용자 보호·콘텐츠 안전 관련 규정을 떼어 별도의 온라인안전법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망 이용촉진과 기술적 정보보호에 집중하고 온라인안전법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체계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1cf4d0ae42e45f3cc82a502122fd78ba18fc10f3e8e4732d77869a24fa428a3b" dmcf-pid="9EWXoCnQI7" dmcf-ptype="general">가장 큰 변화는 불법·유해정보 관리의 무게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것이다. 현행 방미심위의 통신심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플랫폼이 신고를 받아 삭제·접근제한·기각 등을 1차 판단하도록 한다. 개별 게시물을 잘못 처리할 때마다 제재하기보다 신고·처리·이의제기 등 유통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운영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c970f50078a60077423c19ba1de9a870e22766bb73289bbd352b66764202d78f" dmcf-pid="2DYZghLxsu" dmcf-ptype="general">다만 디지털성범죄물과 테러, 국가안보 위협, 도박·해킹·마약 등 국민 생명·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불법정보’에는 정부가 긴급 삭제·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p> <p contents-hash="389b09a8bcad948607e4be51d4424740975e06e76c0950acee149cd1b9f9d707" dmcf-pid="VwG5aloMrU" dmcf-ptype="general">플랫폼 의무도 규모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등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신고 처리와 내부 이의제기, 외부 분쟁조정 절차를 두고 대형 플랫폼에는 사전 위험평가와 위험완화 의무까지 추가한다. 범죄 목적 정보는 불법정보로 좁히되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사이버폭력·청소년 유해정보 등은 ‘유해정보’로 분류해 대형 플랫폼의 위험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8b65e40488b3a409d20139d8baa872fc50de8e95124084689ee475a318aa7034" dmcf-pid="frH1NSgRsp" dmcf-ptype="general">방미심위는 통신심의 권한 상당 부분이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대신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추천서비스에는 추천에 사용되는 주요 매개변수 공개와 이용자 선택권을, 소셜미디어에는 아동·청소년의 과몰입을 막기 위한 추가 의무를 두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p> <p contents-hash="a9e61b4ad8e215f8ec38992a63e737f13aa5f53ca732737a7bab15112ed4eb52" dmcf-pid="4mXtjvaes0" dmcf-ptype="general"><strong>EU ‘위험평가’ 뼈대…영국·호주·일본 제도 혼합</strong></p> <p contents-hash="7f664c7d443a5e66f4f46ac33391bd8654174bcea2886eae9c57815cd0f7f84f" dmcf-pid="8kyHLIiPs3" dmcf-ptype="general">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은 특정 국가 제도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일본의 제도를 혼합한 형태다.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플랫폼 규모별 차등 의무와 초대형 플랫폼의 사전 위험평가, 영국 온라인안전법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사업자 책임, 호주의 플랫폼 우선 신고 후 정부 개입 방식, 일본의 대형 플랫폼 중심 권리침해 정보 처리 절차 등을 한국 현실에 맞게 조합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b05d43771371ded5f3dcd23176a68506913512607797407e37773886ad6d78dd" dmcf-pid="6EWXoCnQOF" dmcf-ptype="general">특히 호주는 이용자가 플랫폼에 신고한 뒤 48시간 안에 삭제되지 않으면 온라인안전국에 다시 신고하고 정부기관의 삭제 통지 뒤 24시간 내 조치하도록 한다. 한국형 구상은 플랫폼을 1차 책임자로 두면서도 피해가 중대한 불법정보에는 정부가 즉시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fa15872631dbbe9849cb6c97fa08cd4d56e82a0d43392b3c10acec344a8f8b" dmcf-pid="PDYZghLxm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Edaily/20260904161457347fapy.jpg" data-org-width="1280" dmcf-mid="pAhTewMV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Edaily/20260904161457347fap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입법 방향과 쟁점'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61cabbb87aae57c1f5f134ea7cd6235d7e9dc1ab9df147304bdadc17cbcc8c3" dmcf-pid="QwG5aloMm1" dmcf-ptype="general"> <strong>“허위조작정보 판단 누가 하나”…사적검열 우려도</strong> </div> <p contents-hash="c61abbb4e86f4278d7d7c7854c758d30535872c071d7a745b131f940af0f96f4" dmcf-pid="xrH1NSgRE5" dmcf-ptype="general">학계는 온라인안전법 제정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를 플랫폼이 어디까지 판단할지와 사적 검열 가능성, 규제 대상 범위는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e6407033c17a8b269f3bbf857b353469cddb54f43ac348a2d94dfb60e844fa8a" dmcf-pid="ybdL06FYDZ" dmcf-ptype="general">특히 플랫폼에 불법·유해정보 관리 책임을 넘기는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주체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김가희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허위조작정보는 허위 여부뿐 아니라 생성·유포 의도까지 사실적·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일반 유해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다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상윤모 연세대 교수도 “개별 삭제·차단보다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의 사전 위험평가·완화 의무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787506f2e878e59aaa86ef28ca8ec23c6dba7d73d512ff0c2623cb11a93b7bc6" dmcf-pid="WKJopP3GsX" dmcf-ptype="general">국가 심의를 줄인 자리를 ‘사적 검열’이 대신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현귀 국립한국해양대 교수는 민간 플랫폼이 이용자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데 대한 정당성 문제와 함께 글로벌 사업자에는 규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채 국내 플랫폼에 비용과 책임이 집중될 가능성을 짚었다.</p> <p contents-hash="3ae134c5eb02a8edb29a8645ee2bc5cd0246b11a62930f869ad1e5500a0f9b1d" dmcf-pid="Y9igUQ0HDH" dmcf-ptype="general">어떤 서비스를 ‘대형 플랫폼’으로 볼지도 과제다. 상윤모 연세대 교수는 “서비스 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등 의무를 부과하려면 적용 대상을 정교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했고, 서수민 서강대 교수는 “당근마켓·쿠팡·네이버·구글처럼 업태가 다른 사업자를 동일 범주에 묶을 수 있는 만큼 명확하면서도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931c20b11e05d4fd6b4bd4b26be62815de24b7a91cc57a508d5a5509a67edbb1" dmcf-pid="GtV6WzTsOG" dmcf-ptype="general">플랫폼 판단에 대한 이용자 구제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신고부터 결과 통지·이의제기·사후 피해구제까지 일관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와 상 교수는 플랫폼으로 심의 기능이 넘어가면 분쟁조정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방미심위의 조직·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b1d69567304edd26b77f8d2e1b599e80a157e7e4866c297e9421d0c230e438c7" dmcf-pid="HFfPYqyOIY"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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