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3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1심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뜻한다.
재판부는 “입학 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당사자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각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당사자는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장인 만큼, 의대 교수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의하여 위 신청인들이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하여 (어려움이) 해결돼야 한다”며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했다. 전의교협 측은 당시 “복지부 장관 등의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했다. 고등교육법상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인데, 복지부장관이 2월 6일 2000명 증원 결정을 먼저 발표한 만큼 교육부장관이 행한 후속조치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송 당시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대 증원 결정 발표는 복지부에서 했고 교육부와 협의도 거의 없었다”며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원칙이 흔들린 것”이라고 했었다.
전의교협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의대 교수들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이미 예상해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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