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대교수들, 직접 이해당사자 아니다"
"증원으로 생긴 교육 어려움은 대학 몫"
전공의·수험생 등 다른 소송 결과 '주목'
"기조 유지" vs "직접 당사자는 다른 결과"
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인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자 다른 집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이병철 전의교협 법률대리인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속 교수 33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청인인 의대교수들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증원조치로 생긴 의학교육의 어려움은 각 대학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다른 집단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전의교협 소속 교수 33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정부의 증원 배분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해당 소송을 신청한 의대교수들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봤다. 이들의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교수가 제공하는 전문적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등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어 소송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처분으로 인해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시설 구비와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효과를 한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일 뿐 본안 소송에서는 결과가 이와 달리 판단될 수도 있다.
현재 법원에는 이번 건을 비롯해 ▲전공의·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의대 재학생·수험생·학부모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건이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이 소송 3건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은 의대교수들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집행정지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앞으로 전공의, 수험생, 재학생과 학부모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선 어떤 시각을 보일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어려움은 각 대학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판단했기에 이 같은 기조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수험생과 재학생들이 낸 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도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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