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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뉴스1
대학 병원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또 각하(却下)됐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같은 취지로 제기했던 소송에 이은 두 번째 각하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법원은 전날 의대 교수협의회가 냈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두 번째 각하 결정도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낸 6건의 소송 중 2건이 법원에서 각하 판단을 받았다. 전공의·의대생 등이 낸 소송,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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