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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일가가 '상속세가 과하다'며 세무당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식이 세무당국과 크게 달라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이었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 2조원 규모이고,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 수준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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