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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간대 술에 취한 사람 등에게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최근 8년간 2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2015년부터 8년 간 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2,077명이며 이들 가운데 87%가 20~30대 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폭행은 주로 밤 10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발생했고, 가해자 87.4%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 장소로는 도로가 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급차와 병원 안이 각각 464건, 17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진과 구급대원에게 폭력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고 주취 폭력도 감형받을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633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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