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연예인과 소속사, 동업자 관계…표준전속계약서, 형평성 어긋나" (한매연)
한국 5개 음악단체가 27일 반포 JW메리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음악산업의 공정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것. "음반 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는 주제로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예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등이 참석했다.
'한매연' 이남경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의 형평성을 꼬집었다. "가장 큰 문제는, 계약서상 모든 의무와 책임이 기획사에 몰려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는 더 이상 수직적이지 않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아니라, 동업자 구조"라며 "그런데도 표준계약서는 결속력 대부분의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이 실질적으로 전속계약에서 가진 의무는 3가지다. 실력과 재능을 발휘해 성실히 용역을 제공할 것,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지킬 것, 제3자와 동일한 계약을 맺지 않을 것 등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속계약 분쟁 대부분이 회사의 책임만을 묻고 있다는 것. "대부분 회사가 방어하고, 가수가 (소위) 공격하는 일방적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제작자 입장에선) 대처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했다.
K팝 음반산업은 선 투자 후 회수로 이뤄진다. 먼저 회사의 자본으로 캐스팅, 제작, 데뷔, 케어 등을 진행한다. 이후 회사와 아티스트가 순이익을 배분하는 구조. 현실적으로 제작자의 리스크가 크다.
이남경 국장은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서, 제작자는 (정지 처분 이후)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연예인은 (처분 이후로는) 손해보지 않아도 된다는 구조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회사가 손해를 보는 판결이 나온다면, 반대로 연예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서로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협력할 수 있게끔, 재판부는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바랐다.
이혼소송을 예로 들었다. 4주간의 조정 기간이 바로 그것. "반드시 조정을 거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판부에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수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템퍼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속사가 예전처럼 연예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현행 전속계약서 내에선 (연예인이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이 국장은 "회사 입장에선 수익 발생까지 어떻게든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예인들은 언제든 계약을 털고 손쉽게 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뉴진스가 최근 탈 하이브를 선언하고 독자 행보에 나선 것도 같은 사례라고 봤다. "전속계약서를 단순히 해지 주장하고 나가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계약의 신뢰도 자체를 해치는 행위"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에 "대중문화예술산업은 혼자 만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양자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걸 자제해달라.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보수적 접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한매연, 한예협, 음레협, 음산협, 음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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