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스포츠공정위 "지도자 등록 이전 사건…규정적용 불가"
속보=손웅정(사진) 감독을 비롯한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강원도축구협회로부터 받은 3~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본지 5월 22일자 20면)한 결과 강원도스포츠공정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일을 이유로 손 감독의 징계를 철회했다.
강원도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오수일)는 28일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SON축구아카데미 소속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에 대한 징계 재심의 요청을 심의한 결과, 손 감독은 출전정지 3개월에서 징계를 취소하는 한편 두 코치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기각 결정했다.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손 감독 및 A코치에게 출전정지 3개월, 손 수석코치에게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거나 코너킥 봉으로 때리는 등 폭력 행위를 저질렀고, A코치 역시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체벌을 실시했다.
이에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날 결정에 대해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세 지도자의 징계 재심의 요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손 감독의 징계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행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출전정지 3개월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코치와 손 수석코치의 경우에는 각각 2023년 8월, 9월 축협 지도자 등록을 마친 반면 손 감독은 2024년 4월 3일 지도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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