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
주주 협의 등 남아…"상품은 준비 중"
(티빙/웨이브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티빙 최대주주 CJENM(035760)과 웨이브의 최대 주주 SK스퀘어(402340)가 플랫폼 통합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1년 반 만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K-OTT'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CJ ENM과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임원 겸임 승인은 양사 간 이사 파견이 가능해졌다는 뜻으로, 경영권 구조에 변화를 주는 사전 단계의 통합 조치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콘텐츠 투자 확대, 서비스 혁신, 이용자 만족도 극대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물론 이는 합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합병이 성사되기 위해선 양사 주주 전원의 협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주는 합병에 동의한 상태지만, 티빙의 주주인 KT스튜디오지니 측은 해당 합병이 티빙의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결국 이 또한 시간문제일 것이란 해석이다. 현재 K-콘텐츠는 글로벌 주목을 받지만, 유통 주도권과 수익은 넷플릭스 등 외국계 플랫폼이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티빙과 웨이브의 통합이 K-콘텐츠 유통의 주도권을 되찾고, 규모의 경제와 협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플랫폼은 콘텐츠 투자력, 제작·유통 효율, 해외 진출 기반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티빙과 웨이브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각각 715만, 412만으로 넷플릭스(1450만)에 육박하는 규모를 이룰 것이란 계산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미디어산업 평론가인 조영신 박사는 4월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 "넷플릭스 중심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강력한 로컬 OTT를 키우는 것이 먼저"라며 "넷플릭스가 선택하지 않는 국내 콘텐츠를 흡수할 수 있는 로컬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넷플릭스에 대항하려다, 콘텐츠 공급 경쟁만 심화돼 생태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진희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겸임교수는 "이용자 후생은 좋지만 플랫폼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콘텐츠 공급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며 "공급자들 간에도 규모를 이뤄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티빙과 웨이브는 이날 명확한 합병 시점은 밝히지 못하면서도, 상품은 준비 중으로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양사의 경영 노하우와 역량을 결집해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시청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K-OTT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며 지속 가능한 K-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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