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제6회 ESG 강연&토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 기업의 새로운 ESG 리스크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기업을 이중으로 옥죄는 그린워싱 규제를 일원화하고 기업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제6회 ESG 강연&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와 관련 규제, 국내 기업의 영향, 향후 대응 전략, 국내외 소송사례 등이 논의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제6회 ESG 강연&토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먼저 국내 그린워싱 이중규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재 그린워싱 관련 국내 규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부 규제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근우 변호사는 "현재 우리 기업들은 그린워싱과 관련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정책 당국에서도 담당 부처 일원화 또는 근거 법령 통일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이중처벌 불안감 불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도 그린워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실무자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고 실무에 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장이 그린워싱의 주요 사례를 발표하며 그린워싱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또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과 올바른 표현을 제시했다.
조 실장은 "2020년 총 110건이었던 그린워싱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2528건까지 증가했다"며 "적발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자료 없이 판매 중인 제품이나 경영 활동이 실제보다 환경에 더 좋거나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도록 주장하거나 주요 정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 기업 담당자들은 EU 그린클레임지침의 경우 EU 내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수출기업도 적용 대상인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린클레임지침은 지난해 EU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관련 주장에 대해 엄격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제공을 요구한다.
최근 해외 사례도 논의됐다. 대표적으로 미국 월마트가 합성 섬유를 사용한 제품을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했다가 그린워싱 사상 최고 액수인 300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공유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해 영국 100대 상장사 중 63곳이 환경보호 활동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홍보를 최소화했다"며 "기업이 규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 등 ESG 활동을 잘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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