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단체 간담회서 상법 개정 필요성 강조
"자본시장에 자금 흘러야"…6월 국회 처리할듯
배임죄 완화 등은 9월 국회서 추가 논의 가능성
[이데일리 김정남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6월 임시국회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재계의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배임죄 완화 등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까지 상법 개정이 계속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시중의 자금이 아파트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본시장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가지 내용이 모두 당론”이라고 했다. 김남근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 역시 “5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다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마저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상법 개정 쪽으로 입장을 전격 선회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일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게 유력해 보인다.
다만 변수는 있다. 재계가 배임 소송 남발 문제 등을 두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업이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이 대표적”이라며 상법 개정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거론했다. 특히 경영상 판단을 두고 배임죄를 적용하는 게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배임죄는 특히 구성 요건이 불명확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에 진성준 의장은 “(재계가) 우려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배임죄 구성 요건 명확화 등이 그 대안으로 거론된다. 오기형 의원은 “기업들이 형사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다양하게 들은 이후 하반기에 특이사항을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 처리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6월 임시국회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추가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 역시 나온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현실로 다가오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상법은 경제의 헌법 격이어서 이런 큰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 리스크로 다가올지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판례가 나올 추후 5년 이상은 불확실성이 큰 탓에 법무 관련 업무를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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