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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국인 보유 주택 10만 가구 돌파…절반이 이 나라 사람들이라는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1
2025-08-23 13: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27 대책 맞물려 역차별 논란 커지자<br>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br>4개월 내 입주·2년 실거주 의무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Xqxlre7W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796db3814f3a7f033ecf242c2c14629284e920565f50f5b38ea67129269010" dmcf-pid="0ZBMSmdz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모가 10만 가구를 돌파한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3/mk/20250823132402710rkcj.jpg" data-org-width="700" dmcf-mid="Z6EN1Wc6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3/mk/20250823132402710rkc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모가 10만 가구를 돌파한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568693ade5dfc4e4bc2ac28e9e7b3fb4d482c14d22347f654a39204263fd629" dmcf-pid="p5bRvsJqCg" dmcf-ptype="general">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모가 1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div> <p contents-hash="d111552d47f9186b595200755c065853d1d41821d90463e6fcf8faee2b8a6863" dmcf-pid="UrYuadqyvo" dmcf-ptype="general">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는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뇌관으로까지 지목된다.</p> <p contents-hash="7e2c9444461de1be8e6516133197e89c971d7465b54f2e36365e57aa335af4dc" dmcf-pid="umG7NJBWTL" dmcf-ptype="general">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10만216가구로 6개월 전보다 5158가구 늘었다. 전체 주택 중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비율은 0.52%다.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8581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6301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인 2만2031가구, 캐나다인 6315가구 순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4c6853ca752b2cae3c12873405fc9ea7651a26167fb948282a25a6114e937b" dmcf-pid="7sHzjibYv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3/mk/20250823132404008gwwz.png" data-org-width="500" dmcf-mid="5K7ZR4ts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3/mk/20250823132404008gwwz.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8bb4b72bbafab4d024bf7f3a6224d5dd11a2e46ac63dcd68cc4cf76309f5d387" dmcf-pid="zOXqAnKGhi" dmcf-ptype="general"> 외국인 보유 주택 대부분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며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 3만9144가구, 서울 2만3741가구, 인천 9983가구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5203가구, 안산 5033가구, 수원 3429가구, 평택 2984가구 등 외국인 주택 집중 지역이 확인됐다. </div> <p contents-hash="8059897cb78cf7f8e91a8ff271afe58317012ecf297be8f52da92c0888eb19c8" dmcf-pid="qIZBcL9HTJ" dmcf-ptype="general">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억6790만㎡로, 이는 전체 국토의 0.27%다. 공시지가는 총 33조4892억원으로 1년 사이 1.4%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53.5%를 차지했고, 중국인은 7.9%였다. 외국인 토지 소유자의 55.6%는 교포, 33.7%는 외국 법인, 10.5%는 순수 외국인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18285a1589f18c2c2a6df556213841a90a39ce93fd4f5ca8c051d5a8523bc603" dmcf-pid="BC5bko2Xld"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6.27 대출규제와 맞물려 해외자금 조달·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졌다. 부동산거래신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부터 연평균 약 26%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늘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8122d8da443e67f4f0d419298ebbbc2a490229399aecf7ab4b3be8cf31574a" dmcf-pid="bh1KEgVZ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3/mk/20250823132405326ccio.png" data-org-width="398" dmcf-mid="1a5SVzyj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3/mk/20250823132405326ccio.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59487981c4f5ccf8b97b3c0782838daaa2fa7842fc8471e24d22970491947fa" dmcf-pid="Klt9Daf5yR" dmcf-ptype="general">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 이유로는 중국인 투자자의 경우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교통 편의, 한류 문화 친밀감 등이 매입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들은 서울과 수도권 등 임대수익성이 높은 지역 부동산을 선호한다. 실제로 다수는 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나 시세차익을 위해 매입한다. </div> <p contents-hash="43b1804bd6b1db9dd9f2ade22a6d9aa6d28f709d87effa31d0aa9cb6798bf3c8" dmcf-pid="9qxjtYkPyM" dmcf-ptype="general">비거주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처럼 실거주 목적 없는 주택 매입이 투기 목적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b0b094893bc1206d2e2de4798740a1c0fb6bf1812bd9cf3810af256f067d349" dmcf-pid="2BMAFGEQWx" dmcf-ptype="general">역차별 논란도 커졌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세금, 다주택자 중과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해 매입이 용이하다. 편법·불법 자금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사례도 보고된다.</p> <p contents-hash="112075fd91f118e8bdf7d30c257d26ccbae64f6da16fdfae93a321083f052eff" dmcf-pid="VbRc3HDxlQ" dmcf-ptype="general">외국인 부동산 매입 확대는 내국인 역차별과 투기적 거래로 인한 집값 상승, 임대시장 불안정, 자금출처 불명확 문제, 지역사회 갈등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cbbfb51f649da7f3398e45596cb4ebd9369b654cda11b47c542da9d4f68c8209" dmcf-pid="fKek0XwMSP" dmcf-ptype="general">특히 서울 강남권이나 수도권 일부 고가 주거지에서는 외국인 매수 비율 증가로 가격 급등과 시장 불안정이 관측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투자 수익 목적 매입이 늘면서 전·월세 가격까지 상승해 실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p> <p contents-hash="832868f60c43b4d14e1b148378e957085afb54bf78ae7e0fc8d316976be5bf8c" dmcf-pid="49dEpZrRv6"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지난 21일 서울시 전역, 인천시와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1년 간 외국인 등이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 허가를 받기 어렵다.</p> <div contents-hash="86b382b79a1f984a6075d3e861870390970e2436596f14f78162383339e2dbf1" dmcf-pid="82JDU5mey8" dmcf-ptype="general"> <div> <strong>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수도권서 집 못사</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919531179fd2af074614864da495ec888ee1b2eb01bad8113f9eec73ba220c" dmcf-pid="6Viwu1sdv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자료 = 국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3/mk/20250823132406562zewx.jpg" data-org-width="700" dmcf-mid="txrgZTj4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3/mk/20250823132406562zew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자료 = 국토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1a2ca7d0fd932d1cbc6d60dcf338954021b9e4c067618b3a715c7ca77253014" dmcf-pid="Pfnr7tOJhf" dmcf-ptype="general"> 앞으로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주택 매매가 제한된다. 아파트를 비롯한 대부분 주택 유형에 적용되며 4개월 내 입주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조건이 달린다. </div> <p contents-hash="b7597ba147b02da999471c254d394af7b388dbaa103750d279be69e8c5bde7b3" dmcf-pid="QU8oXvNfSV" dmcf-ptype="general">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305e19fef629e18bd14b84c5f588658288bea88474ac20eb2397fa8157e58e6" dmcf-pid="xu6gZTj4l2"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전 자치구가 해당되고 경기도는 수원·성남·과천 등 23개 시군이, 인천은 중구·미추홀구·연수구 등 7개 자치구에 적용된다.</p> <p contents-hash="e95faaa265de189c1ed0186a99343722d9d257ebe695cfd060db350688ef5f46" dmcf-pid="ycSFiQphl9" dmcf-ptype="general">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모두 대상이 되며 단독·다가구주택을 비롯한 연립·다세대, 아파트 등 대부분 유형의 주택이 해당된다.</p> <p contents-hash="dee9d7f8365794085fb7a30d61bf9f064e0579b003ec7bd83f35af96a7e33bbc" dmcf-pid="Wkv3nxUllK" dmcf-ptype="general">주택 거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외국인 토허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c4a82a7bcecf5ad9df70bf132a08f471533e3a0dbcc3764d93a2132c9b2f509" dmcf-pid="YET0LMuSvb" dmcf-ptype="general">토허제 지정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는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1dab98452a2cc781f1774ce92b248508e8246c3d6951ad20afb4a04961aa94d" dmcf-pid="GDypoR7vWB" dmcf-ptype="general">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p> <p contents-hash="003a26e9480216235e62429e33a4cdf65c95a3a562cc244e500b1388794e724a" dmcf-pid="HwWUgezThq" dmcf-ptype="general">대출 규제 강화로 야기된 내국인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출처도 보다 엄격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57ccbb39053ddba312cb5d61b822ee69376a774af4622c75111e91f9f9f10e" dmcf-pid="XrYuadqy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외국인 주택 취득 제한 및 조사 절차 [자료 = 국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3/mk/20250823132407819xqsq.jpg" data-org-width="700" dmcf-mid="FTC5e8FO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3/mk/20250823132407819xqs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외국인 주택 취득 제한 및 조사 절차 [자료 = 국토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6e558bb4093436def19d686289a74468ca9c8ff1fd0f479066ea51d42e36f8c" dmcf-pid="ZmG7NJBWl7" dmcf-ptype="general">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의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div> <p contents-hash="bad9389146c9ba9649f153bde242ab38efa0acdce1c227d33da7b0853aa8f863" dmcf-pid="5Yu6IExphu" dmcf-ptype="general">또 외국인의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p> <p contents-hash="613ca21de1a5185e1bceb89378948480418a380ecd9904dcca4c2af0336e6d03" dmcf-pid="1G7PCDMUCU"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FIU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4cc48b5b66c50914eed4dfcfe84b683db953802f64371838a1feaa376c61fec" dmcf-pid="tHzQhwRuhp"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양도차익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e248a1909b8ef662364512d151c2c072e95c15e7d88ce974010075012e57b90" dmcf-pid="FXqxlre7v0"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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