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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소심서 '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냐'부터 바로잡아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2-23 14: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전담재판부 가동…'들쭉날쭉' 1심 정리 필요 <br> <br>헌재는 "실체·절차 위반한 계엄은 위법" <br> <br>내란죄는 미수범도 중형에 처하는데… <br> <br>실패했기 때문에 감경한다는 몰상식 <br> <br>재범 0% 내란죄를 초범이라고 용서 <br> <br>비상식적인 판결 또다시 내려진다면… <br> <br>강도높은 사법개혁 추가 요구할 수밖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rw9x5x2o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8476883e69894d8848f3dd0196783214cee9c8aedf3b740d64464269592e86" data-idxno="62386" data-type="photo" dmcf-pid="0mr2M1MV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 우두머리 법정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552865-A1PVkLX/20260223144906977nuqy.jpg" data-org-width="600" dmcf-mid="ZC1gw4wa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552865-A1PVkLX/20260223144906977nu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 우두머리 법정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0d42e4eb1405f5d4f4fbbce3be6492141f0fbe35222b4433027301a796a1e1b" dmcf-pid="pcAz4Y4qg6" dmcf-ptype="general">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비롯한 12·3 내란 주요 가담자들의 항소심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p> <p contents-hash="e527fcfd1bf379055ec8a71f0506d4f8538ce496d593436f6d5a7116033630fc" dmcf-pid="Ukcq8G8Bk8"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석열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징역 23년),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징역 30년), 전직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징역 7년) 등의 항소심을 담당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0343696ef270f2d30192db9f2a7856013938d089d8759b73fb5d0fb6fd96016" dmcf-pid="uEkB6H6bj4" dmcf-ptype="general">다만 1심에서 12·3 내란의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들쭉날쭉한 선고가 이어지면서,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이를 바로 잡고 반국가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통일된 판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심 판결에서 '12·3 계엄=내란'이라는 공통 분모를 도출했지만, 재판부에 따라 내란을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로 보는 시각부터 '비상계엄 자체는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해석까지 차이가 컸던 만큼 내란죄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d4ab132c758e66bf018da96664271ae7935c55a4a496acf4e81122cd0e7b251c" dmcf-pid="7DEbPXPKaf" dmcf-ptype="general"><strong>①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면 안된다?</strong></p> <p contents-hash="e528787bf504a6eca66c2b829e86bff4a1a6308fbe56fc5d5eb0ebb2ae443cfb" dmcf-pid="zwDKQZQ9aV" dmcf-ptype="general">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난 19일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다.</p> <p contents-hash="866fec95415f08d76cc38cf727bb7f9324321995e8b9cc8d1009ee7ddbb74262" dmcf-pid="qrw9x5x2c2" dmcf-ptype="general">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주동자임을 확인했지만, 12·3 비상계엄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eb57f0792c009d207c9bb27d54495b8ef05b1538ed4c0c2371383948cbb2ef2" dmcf-pid="Bmr2M1MVk9" dmcf-ptype="general">나아가 "일단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절차적 요건을 따지는 것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절차 위반을 문제로 삼을 수 있는지 (따지기) 어렵다"고 했다.</p> <div contents-hash="e8af917908ce31d29c8ffee5bce4ff46688272a38a149e9e2cd0159c2f02a2bd" dmcf-pid="bsmVRtRfoK" dmcf-ptype="general"> 다만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국회나 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는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e07b2f96df5951d7b2c5f491d18717c69e3180ad297509319c32674961e048" data-idxno="62385" data-type="photo" dmcf-pid="KOsfeFe4g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지정을 위한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6.2.9.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552865-A1PVkLX/20260223144908244nixp.jpg" data-org-width="600" dmcf-mid="5CI4d3d8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552865-A1PVkLX/20260223144908244nix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지정을 위한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6.2.9.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d7fa094532b297edf33746778b45f77e418398a3b12373b0b142996c81cfa14" dmcf-pid="9IO4d3d8jB"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4일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당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됨을 명확히 했다.</p> <p contents-hash="d2d979b995f411a4b256dcd2a59410d3214fa76d4b36650f4a6ddc549bd8cbfe" dmcf-pid="2CI8J0J6jq" dmcf-ptype="general">또한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 부장판사의 판단은 1997년 전두환 신군부 내란 사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와도 차이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지 아니한 이상, 계엄선포 요건 구비나 선포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0bde09bd77ffde85a2d62c61cfa9db7e92d8b7fde364792ea780dfd9990582b" dmcf-pid="VhC6ipiPjz" dmcf-ptype="general">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계엄은 엄격한 실체적(전시·사변 등), 절차적(국무회의심의, 국회통고, 국회의 해제요구권 따를 의무)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헌법·법률적으로 정당화된다. 윤석열은 그 실체, 절차 모두 위반했다"며 "그런데 (지귀연은) 이 부분은 아예 재판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엄청나게 위험하고 반역사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398cf4e9ee1adce5a0b75ee6ac5849000a740af2a2b1dee4eab06f79e916b56" dmcf-pid="flhPnUnQo7" dmcf-ptype="general"><strong>② 실패한 내란이기 때문에 감경한다?</strong></p> <p contents-hash="cc65955d98b520a9ba674edc618912162dd4ac3c5f272196846e3dd1c984bb89" dmcf-pid="4vSxo7oMNu" dmcf-ptype="general">지 부장판사는 윤석열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전인 2023년쯤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 독재 계획의 증거로 제출된 '노상원 수첩'도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23a5aa6481c9ae41312daed907e1444ba01f7a61a3e274aa503b5fc891c42f2" dmcf-pid="8TvMgzgRAU" dmcf-ptype="general">또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한 사유로 들었다. 계엄이 우발적이었다는 인식이다.</p> <p contents-hash="fd7f8254fd72e53e2d711557de4b98d5ba369426980d79c462ff4f0f5a4fa3a3" dmcf-pid="6yTRaqaegp" dmcf-ptype="general">내란 계획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감경한 것은 지난 12일 이상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류경진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p> <div contents-hash="21ddd712bb3f413c6a1653ca56786291c826ef54b99f7e3c4179fe83811b5e67" dmcf-pid="PWyeNBNda0" dmcf-ptype="general"> 류경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라고 질타하면서도, ▲이상민이 소방청에 전화 한 통만하고 반복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판단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73bc74297a6ac70f443b1652aa7548311ccae3a8f41a0bdbd26abd4d297ecf" data-idxno="62387" data-type="photo" dmcf-pid="QYWdjbjJg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552865-A1PVkLX/20260223144909538gjsx.jpg" data-org-width="600" dmcf-mid="1XL3blb0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552865-A1PVkLX/20260223144909538gjs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67a1fe3cab34409859307ffbaae5fa9d1eb3d0d3fdd5baca3fde889476ac420" dmcf-pid="xGYJAKAiaF" dmcf-ptype="general">그러나 내란죄는 미수나 단순 예비·음모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고 있다. 그만큼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법부가 단순히 실행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감경을 해준다면, 내란죄를 벌하는 목적 자체를 스스로 훼손하는 꼴이다.</p> <p contents-hash="de094e2198d8cb1ab618342ce4da09f2588d4cab139dd0e78f36a716282c562d" dmcf-pid="yeRXUmUZkt" dmcf-ptype="general">시민들의 적극적인 저항, 일부 군경의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12·3 내란이 실패했지만, 계획적으로 실행됐다는 반대 증거도 무수하다.</p> <p contents-hash="d969c1eba388aac843bd443725032b6f75110646291832a894eb116fc6261144" dmcf-pid="WdeZusu5o1" dmcf-ptype="general">윤석열은 국무위원과 주요 군 고위간부들을 계엄 전부터 수시로 관저 등으로 불렀고, 수차례 비상계엄과 비상대권을 언급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다.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 당일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준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포박하는 예행 연습까지 했다.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단이 국회의원들을 포박할 목적으로 케이블 타이를 휴대한 사진도 나왔다.</p> <p contents-hash="ab81bb6024d908f0c97bd063e92385fb22b1cf6076ffab3456009502aefc3fb7" dmcf-pid="YJd57O71g5" dmcf-ptype="general">또 지귀연 재판부가 "조악하다"면서 증거에서 배제한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노조 수거(체포), 북한 공격 유도 등 실제로 계엄을 전후로 이뤄진 행위들이 열거돼 있었다. 계엄 당일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체포 명단과 함께,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명령이 실제 하달된 것은 수첩에서 계획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행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p> <p contents-hash="6bb5320c8d735f8af87cafea25a9088b737e2258d9645de13dce68c37ac11e0c" dmcf-pid="GiJ1zIztoZ" dmcf-ptype="general"><strong>③ 국헌 문란 몰랐으니 무죄? 초범이라 감경?</strong></p> <p contents-hash="149849612cbff5779c520b37e1a3de5431e338c515352d284f9e66f3dc0e02f6" dmcf-pid="HnitqCqFgX" dmcf-ptype="general">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용군과 전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국헌 문란의 목적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ac4e3e0fbeb6b8594ca3b546227e7a6f4589e98dc09be24414b1c29dbee589d" dmcf-pid="XLnFBhB3cH"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역시 다른 1심 재판부와 전혀 결이 다른 만큼 내란전담재판부가 진행하는 항소심에선 관점의 정리가 필요하다.</p> <p contents-hash="a09746cc20f78260ce43be85d729aeffdcb447d1495798911f35a166a47ff958" dmcf-pid="ZoL3blb0jG" dmcf-ptype="general">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의 경우,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보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도 권한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행위(부작위)가 결과적으로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daaf1ff3c26ee1199b2b2d856ee34f5900bb56a4ea0bdff9d0d14c8983368024" dmcf-pid="5go0KSKpgY" dmcf-ptype="general"> 류경진 재판부의 경우도 이상민이 법조인(판사) 출신이라는 점과 함께 "피고인이 평균적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 행위에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국헌 문란 목적을 알고도 가담했다는 데 무게를 뒀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3340a88cb0d27e826a0f6209e55bc905917cc349007a060afe227855e05fba" data-idxno="62388" data-type="photo" dmcf-pid="1xQY3D3Ga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 2. 19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552865-A1PVkLX/20260223144910778cftd.jpg" data-org-width="600" dmcf-mid="tFvMgzgRa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552865-A1PVkLX/20260223144910778cf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 2. 19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a5976b6e1b43279e5a8ccdd4d5f249f33e89ae69c0e6334e9fbbac6f5bb7fb8" dmcf-pid="tMxG0w0HAy" dmcf-ptype="general">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군·경 고위 간부들의 행위는 내란에 대한 인식에 둘 게 아니라, 그 권한을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극 사용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사법부가 조문에만 매달려 해석할 경우, 자칫 평범한 인간이 비판적 사고 없이 상부에 복종해 악행을 저지르는 '악의 평범성'을 용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27341d20fc4f584ac69f961b41675b709481bf010439ab2e37818af74c7b23d" dmcf-pid="FRMHprpXkT" dmcf-ptype="general">아울러 1심 판결에서는 내란이 실패한 원인을 두고, 계엄 당일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경찰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이 여러 차례 평가된 바 있다. 이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이들까지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자칫 내란에 가담해도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p> <p contents-hash="e3b7b36570d115612f69b6e476637bf935f6213aa1033143b9f28686a8dadca4" dmcf-pid="3eRXUmUZNv" dmcf-ptype="general">'초범'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데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다루고, 정치적인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도 재범 가능성이 0%에 가깝다. 단 한 차례 범행으로 평생 신체의 자유권을 빼앗기고 사회와 단절되는 중한 벌이 내려지는 범죄를 두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하는 우를 범하면 사법부 신뢰만 깎을 뿐이다.</p> <p contents-hash="97bcaf22a4c20bba53356dfbc178c22aff877f9c7296af38ac750a86a7417840" dmcf-pid="0deZusu5jS" dmcf-ptype="general"><strong>12·3 내란에 대한 인식부터 다시 정리해야<br>사법개혁 목소리 왜 나왔나 생각할 필요도</strong></p> <p contents-hash="c8bc2874452fa196023abc2ad99c00582d351176aad2cb546149648808f9100e" dmcf-pid="pJd57O71gl" dmcf-ptype="general">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가 언급했듯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면 권력자가 독재자가 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국회나 법원 등 헌법기관의 권한 정지는 물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회복 불능의 피해는 자명했다.</p> <p contents-hash="43f6858adbf5bbb744864554183469aa9871d1f1b029e20ac92501b3553b6809" dmcf-pid="UiJ1zIztgh" dmcf-ptype="general">이에 반해 지귀연 재판부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면서,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추구했던 계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식의 판단을 보여줬다. 계엄의 목적이 '평화적인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라거나 '계몽령'이었다는 윤석열 쪽의 궤변을 정당화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이 1심 판결에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1475355917a848bd3654df7810501ccaefc99d65fad06c6927bc5a2f034701be" dmcf-pid="unitqCqFkC"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귀연 재판부와 같은 평범한 국민들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법개혁을 스스로 불러와 갈등 비용만 높일 뿐이다.</p> <div contents-hash="e6a1a2273ff570b468dc18ef88aeedec5dd777882bffbdd2ecd55f7708247108" dmcf-pid="7LnFBhB3kI" dmcf-ptype="general"> 사법개혁 논의 자체도 애초 지 부장판사의 비상식적인 '윤석열 구속취소'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됐다. 최근 사법개혁 움직임 역시 김건희를 비롯해 명태균·곽상도 등에게 상식밖의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지면서 다시 점화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지귀연·류경진 재판부 등의 내란죄 판결이 기름을 끼얹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b23e0ffa5e53a0e236f4c7f10c5cc010ce503e399a83273f8c2d3e10d65c9d" data-idxno="62389" data-type="photo" dmcf-pid="zoL3blb0o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2.13.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3/552865-A1PVkLX/20260223144912039hfwe.jpg" data-org-width="600" dmcf-mid="FnHnk2kL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552865-A1PVkLX/20260223144912039hfw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2.13.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2b2c9db2579f756289ff534da2e119c6fc2f0a85b22c66018d4ac131443fa58" dmcf-pid="qgo0KSKpas"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이날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다"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등의 논리를 펴고 있지만, 입법이 이뤄진 '진짜' 배경은 외면한 채 법안만 두고 이야기한다면 개혁의 칼날을 피하긴 어렵다.</p> <p contents-hash="236a2080ed2ab596f631114a7d2c4c0750ceb796c85386994cae47b0e4a7a5b4" dmcf-pid="Bagp9v9UAm" dmcf-ptype="general">이는 내란전담재판부에도 해당된다.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가 범죄에 대해 또다시 국민 다수의 법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경우, 사법부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고 강도 높은 개혁 입법이 추가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d5c1afdd6ac9fa0069cf4a693fa6b406433dcb84c6afb79f046e936e645bf6d0" dmcf-pid="bNaU2T2uNr" dmcf-ptype="general">mindle1987@mindle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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