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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쑥'...내일부터 적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6-05-18 20: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매출 기준 변경...3년 평균과 직전 사업연도 중 높은 쪽으로 계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fMTrB2uc5"> <p contents-hash="2edee9565cb725c3ce5487d3f619599f0b576aef4ea3b6d47ad15f076de157a2" dmcf-pid="04RymbV7NZ"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난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으로 매출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 적용 배제 근거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2a7a8975e8ef824d28a46d210b8cb84d6084931a62ff1d397f80c7b4189410b4" dmcf-pid="p8eWsKfzkX" dmcf-ptype="general">18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분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7c139bd55265d52c7ecadc88f9bb09685be18436f553a8993e961ed2f19d45b" dmcf-pid="U6dYO94qcH"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c2c5401126ed03c7578742578f9040e1b0d61725d06f3c8339e37533efacc1" dmcf-pid="uPJGI28Bo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8/ZDNetKorea/20260518201104698anxg.jpg" data-org-width="560" dmcf-mid="Fq5J4CvmA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8/ZDNetKorea/20260518201104698anx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bfa3b610593f7428ef0768fbdad177c5ba03d8a2d9038b4f7f47ac652080ac8" dmcf-pid="7QiHCV6bgY" dmcf-ptype="general"><span>■ </span><strong>매출액 산정기준 강화</strong></p> <p contents-hash="ce467f425387fe7f403708169c73d5fc84311734141e1477b6afec487e3149c0" dmcf-pid="zxnXhfPKNW" dmcf-ptype="general">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IT) 및 플랫폼 기업 등의 경우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게 했다.</p> <p contents-hash="23f7ab82faf03e2e5bf1531184712d15b52ec8465729cc35cf8bd34e9fc39e52" dmcf-pid="qMLZl4Q9ky" dmcf-ptype="general"><span>■ </span><strong>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적용 엄격화</strong></p> <p contents-hash="5f6e903dff41c249b5c32e5f1b56f33b0864e1261441853834f50b3025c5655b" dmcf-pid="BRo5S8x2cT" dmcf-ptype="general">위반행위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이 심각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조사 협조, 자율보호 활동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감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재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기업의 사고 예방 노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p> <p contents-hash="b5a0603c206e982eec934944e99bf1fec7f5434f4955d81a108abf5a8a44bad0" dmcf-pid="beg1v6MVAv"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규정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적용되고,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p> <p contents-hash="9cf859fab1334a4987e07225a93749dc3989df90e73b1c272f9c5cb539a886f7" dmcf-pid="KVxvwq9Ug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993ed989d0fe5e729864d0b7cf924a3fb34147fccf15b1aea64cc287c323ebf" dmcf-pid="9fMTrB2uAl" dmcf-ptype="general">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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