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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망쳤는데‥그래도 '유효'하다? [서초동M본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6-07 12: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mHg9PKy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ad4cfbc3448e8d3508f050b7e5e3934e0d3cd6d1eed81f4a666ae91d45ea4a" dmcf-pid="xssXa2Q9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2811nvcy.jpg" data-org-width="1280" dmcf-mid="WBAHhnAi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2811nvc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53a79be96d787a8fbdfffcb6a99bc5877ba85926616344c3126f31bacba9ca7" dmcf-pid="y99J3OTsyG" dmcf-ptype="general">"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제때 주지 못한 선관위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부터 국가배상까지, 유권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문턱은 어떨까요. 선거의 결과를 넘어 민주주의의 신뢰를 흔든 이번 사태의 쟁점들을 따져봤습니다.<br><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bc0ebb80e0dc44939bf92e8168cea669dab748cd5ecac38459af0e884a5466" dmcf-pid="W22i0IyO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2978vzcf.jpg" data-org-width="1280" dmcf-mid="YZD1TaDg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2978vzcf.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eeac503aa2a65cc4505f98ad3941dcd0441d5efc6ebea96d303e3928818e7ec" dmcf-pid="YTTpwxnQlW"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 <br> </div> <div> ■ 침해된 선거권 </div> <div></div> </div> <p contents-hash="09b0d69197ee7bb4033513e9f1cb45a62cc4697401523ec65719ff18b6d0c03e" dmcf-pid="GyyUrMLxvy" dmcf-ptype="general">선거 다음날 아침, 헌법재판소에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일반 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과소 준비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d1298031b8d473114925f18b343bdb4525619e2137fe88d603b9698a047b1052" dmcf-pid="HWWumRoMTT" dmcf-ptype="general">가처분 신청도 예고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 측이 나섰습니다. '투표용지 수량관리 장부 부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선관위가 보관 중인 투표지의 반출·폐기·훼손 등을 헌재 결정 때까지 금지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f3536e7732eb7c2770a0ca19aac5407e4bc0e8bd02aeb68986419c0d3caed082" dmcf-pid="XYY7segRWv" dmcf-ptype="general">고발장도 접수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이미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4afd33f899010d40e78402c743d0a50e87f4a7dc8c2107d95dc34f69f3818f6b" dmcf-pid="ZGGzOdaelS" dmcf-ptype="general">행정의 영역에 있어야 할 선거 관리가 이처럼 하루아침에 사법의 영역으로 끌려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린 혼란과 분노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ac9cb9218ae4b8b68b9eb19145384a5a881ab19a1f9fc83caadeb8ce79144c93" dmcf-pid="5HHqIJNdhl" dmcf-ptype="general">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에 모두 50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던 곳은 모두 22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송파구가 많았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없이, 마냥 기다리라는 건지.. 투표소 밖으로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혼란 속에서 어떤 유권자는 분통을 터뜨리며 한참을 기다렸고, 어떤 유권자들은 발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경찰서에 서류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p> <p contents-hash="e54197332cd10aaf116c421d66cbc086a909facc3cf90dbb8390520450c03590" dmcf-pid="1XXBCijJTh" dmcf-ptype="general">이런 혼선과 별개로, 선관위는 빠르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투표 당일 새벽 3시 50분,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겁니다. '잘못은 했지만, 선거는 유효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윤재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정책실장도 "소송 절차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201621a03e0309e324ef763233ac37707c8c69f865e469cd9b281c5c3ad0c6c" dmcf-pid="tZZbhnAiSC"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두고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 위헌 헌법소원을 냈던 김정환 변호사는 "재투표 사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일까요.<br><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ea65df44335bb4ee5f0e621d89566ae2171069f35819ddfad0533cbe89fe65" dmcf-pid="F55KlLcn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3179ujmp.jpg" data-org-width="1280" dmcf-mid="GkZ8qTZv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3179ujmp.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876c583dc272d6741792c46f2463976ebe1334dabfe3a56cbc925152934f679" dmcf-pid="3tt2vgEolO"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 <br> </div> <div> ■ 소송의 두 가지 조건 </div> <div></div> </div> <p contents-hash="176f7102c38a77417a26e99a3b96631893c2b9e83acac5694cd4ec55ed9b21f3" dmcf-pid="0FFVTaDgls" dmcf-ptype="general">선거 결과를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후보자도 유권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 앞서,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076ecf6ba2f8d46cbc98e1cc8a5f22bddc99f776a327c7b94e3935efe3fef3b2" dmcf-pid="p33fyNwahm" dmcf-ptype="general">문제는 법원이 소를 받아들이는 기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224조에 따른 대법원 판례는 선관위의 '행정 부실' 그 자체만으로는 선거를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strong>첫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strong></p> <p contents-hash="8196c20f482be717b08d91524acb3a3c32bc373941da097d4ece52199a1a3286" dmcf-pid="U004WjrNTr" dmcf-ptype="general">첫째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배송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a30e5d86f9103bdcf21b7c2b0cc434bf46997e36645f7e83c1a899ec4dc10a01" dmcf-pid="upp8YAmjyw" dmcf-ptype="general">두 번째 조건은 쉽지 않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 기준을 조문 그대로 짚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투표 사유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라는 것을 계산해봐야 된다"면서 "서울시장 선거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현재 없다. 따라서 재투표 사유는 없다"는 겁니다.<br><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56f9aedb6ddcf9a8f5a474c8876aa6b78e5f9e4746d123840c8d10fdba8043" dmcf-pid="7UU6GcsA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3383keog.jpg" data-org-width="1280" dmcf-mid="HT8ELb8B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3383keog.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ce3f01d98025d7617c12af9376c891c778d3a5ece1f71f837a489c74790d07dc" dmcf-pid="zuuPHkOclE"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 <br> </div> <div> ■ 다툴 당사자가 없다? </div> <div></div> </div> <p contents-hash="f87d85c587a8205a1845fd98d338ec6d61a95f6500637d51d15b69fd3f9e1b86" dmcf-pid="q77QXEIkvk"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계산하는 방식은 간명합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와, 1위·2위 후보 간 최종 표차를 비교합니다. 대법원은 그 유권자들이 누구에게 투표했을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조리 2위 후보에게 투표하는 극단적인 경우, <strong>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strong>를 따져봅니다.</p> <p contents-hash="2925cbc90b5102eefa033b001b2756c4c2f1a700884afcd3b1bcf444d23d9860" dmcf-pid="BbbetmSryc" dmcf-ptype="general">선관위가 심야 회의 끝에 '재투표 불가' 결정을 내렸던 당시, 개표율 99.54%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는 정원오 후보를 5만 3460표 차이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5만 3460표, 이것이 선관위가 판단한 1차 기준점이었습니다.<br><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6424a3d748ee6c87f08de6c97b65fd9bf6d07418c80cced7ce09b53c2a33e1" dmcf-pid="bKKdFsvm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3553omlb.jpg" data-org-width="1280" dmcf-mid="Xl4knB4q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3553oml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cc907332b3fcfa1d5fb620962bb5d2c57df4b14c0d4be4c69af0cb4293bfb09" dmcf-pid="K99J3OTsyj" dmcf-ptype="general">모든 개표가 끝난 최종 결과에서 정원오 후보는 251만 5560표(48.07%), 오세훈 후보는 257만 5819표(49.22%)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6만 259표로 오히려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정 후보는 일찌감치 승복 의사를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1e2bea4d0a31952032e46039aa7587d8a04113277dbf6d82364ae8595239010" dmcf-pid="922i0IyOyN" dmcf-ptype="general">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를 숫자로 부연했습니다. 장 교수는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에 득표 수의 차이가 몇 만 표 단위인데 실제로 돌아간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5천 표 이내다. 이랬을 때는 그게 당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며 "반대로 1천 표 정도 나는데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가 2천~3천 명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f1e1d60baf78cf9674674b29dc1edd7c0bb3811c0db58bd793b920cdfe676c30" dmcf-pid="2VVnpCWIva" dmcf-ptype="general">서울시장 선거는 전자의 경우입니다. 6만 259표. 뒤집힐 수 없는 숫자입니다.</p> <p contents-hash="1e73cca7c5706275682b22494a0ec6d85addfa3e2ba910561954d72d6b128fd2" dmcf-pid="VffLUhYCTg"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승자 오세훈 시장이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직접 요구한다면 법적 구속력이 생길까요.</p> <p contents-hash="4572c5e20ac195d7d620dfd00edbeaf849bd094b1777a4db4b842145bf94e2bb" dmcf-pid="f44oulGhlo" dmcf-ptype="general">김정환 변호사는 이 역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이긴 사람이 자신의 승리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법적으로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cd16a2923a86950cfa799753f8981805589c890d2122206f588f1ef63e15e573" dmcf-pid="488g7SHlCL" dmcf-ptype="general">잘못은 선관위가 저질렀는데, 이를 다툴 수 있는 당사자가 없는 상황입니다.<br><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45ad64066412c0a3f6685a17cd431fd8b9fbcb528307af3f33248650124c67" dmcf-pid="866azvXS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3722aqty.jpg" data-org-width="1280" dmcf-mid="ZfXjd72u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3722aqty.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cad8d7510baa16744721b82cb5428d5db83a44453f2b2107f47451e248f616ba" dmcf-pid="6II5jfMVTi"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 <br> </div> <div> ■ 재투표조차 어려운 이유 </div> <div></div> </div> <p contents-hash="9ff64c7a3bbaea29fe4fd011a58066b7d34b57e3d90ba54ef33ff19fdcbb14c1" dmcf-pid="PCC1A4RfyJ" dmcf-ptype="general">선거무효 소송이 아닌 선거 연기나 재투표는 어떨까요.</p> <p contents-hash="d44f32fe33c4b793f7ea46ccff4c7fc16ecbc82f1881b961543612a7b1e51768" dmcf-pid="Qhhtc8e4yd"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196조는 선거 '연기' 사유를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p> <p contents-hash="6925f9a083023d9ead75dc682686b3895bc6b4f29fb488e79714979eca661fe2" dmcf-pid="xllFk6d8le" dmcf-ptype="general">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조항의 엄격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일부 투표소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수준을 넘어서 <strong>전체 선거구에서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했는지</strong>에 대해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몇 개의 선거구로 인해 서울시장 선거 판도 전체가 바뀌는지, 이 부분 역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9fb15943219712ad24c7e18b8919226d57a822aab96b50315ba7f6ccd7ace1e0" dmcf-pid="y88g7SHlWR" dmcf-ptype="general">이번 사태는 전체 선거구 투표가 마비된 것이 아니라, 일부 투표소에서 개시가 늦어진 경우입니다. 공직선거법 196조의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 198조가 규정하는 '재투표' 사유 역시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3a281515f6b29dab24a2be6b41fab9dc9749e2fa12dc912529afc175c258e1b" dmcf-pid="W66azvXShM" dmcf-ptype="general">김정환 변호사는 가상의 기준선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 단위로, 예컨대 한 10% 단위 이상으로 이루어져서 투표 대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재선거를 해야 한다". 전면적 대란이었다면 상황은 다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br><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91a312cb1e50908cff45f50994cd95c9f0f705e95ce2e88c1381e83180eb69" dmcf-pid="YPPNqTZv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3902lgjj.jpg" data-org-width="1280" dmcf-mid="5wPZSokL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3902lgjj.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5100bfdbaabacf0f9d30d9fc726603d2a9fba75243c819fe09476798eb80b34" dmcf-pid="GQQjBy5TlQ"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 <br> </div> <div> ■ 헌법소원은? </div> <div></div> </div> <p contents-hash="d9f6ac6c35f46d3d824280805cf549edb2e873cd2eb4c7104a628dca19efc915" dmcf-pid="HxxAbW1ySP" dmcf-ptype="general">선거 다음 날 접수된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라는 관문부터 넘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쳤는지 등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 되지도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5205612f9e89152376ad93459fc69c136637c8ee0832285cc0c55ba17e82fc2" dmcf-pid="XeeE2H3Gl6" dmcf-ptype="general">헌법 제24조는 참정권을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본권으로 보장합니다. 선관위가 투표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제공하지 못한 게,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p> <p contents-hash="be3528b3093bd66555c981540563c6ba5f01434dc312ca986484b76307641212" dmcf-pid="ZddDVX0HT8" dmcf-ptype="general">하지만 헌법소원 역시 가능성이 높은 수단은 아닙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또는 반복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거 대란은 이미 오세훈 후보의 당선으로 종료됐기에, 심판의 이익이 없다면서 각하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65a127ba485dc51c9b10a3f15cb5120bc47d2ca1504a5f9a6551c6058f4e2380" dmcf-pid="5JJwfZpXW4" dmcf-ptype="general">다만 헌법소원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수단이 아닌, <strong>'위헌 확인'을 위한 수단</strong>으로 제기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 확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d1acfdd5c64168ea950cb1a86fbe645d6d91c5c27d0a251d4001ca0b6e66966" dmcf-pid="1iir45UZCf" dmcf-ptype="general">그 결정은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이후 유권자들이 제기하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의 강력한 논거가 됩니다. 소송의 목적을 '선거 무효'가 아닌 '배상 기반 마련'으로 설정한다면, 헌법소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p> <div contents-hash="10d955e7007eb3b7e33da50d2e6605d0a82333c59ad49bee901fcc733f85d6d2" dmcf-pid="tnnm81u5lV"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 <br> </div> <div> ■ 가장 현실적 수단, 국가배상 소송 </div> <div></div> </div> <p contents-hash="a5f6691314e2ea34cc0f62ddc6d8af5857568093e200282d0db2290c5bdca660" dmcf-pid="FLLs6t71h2" dmcf-ptype="general">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strong>국가배상 소송</strong>입니다.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처럼 투표를 못 하거나 오래 대기한 유권자라면 그 자격이 생깁니다.</p> <p contents-hash="e6d9610c1c1ab2c67577416fd8af7e79bff3a898de9562ba6a44a203cf555814" dmcf-pid="3ooOPFztl9" dmcf-ptype="general">김정환 변호사는 "무조건 국가 배상은 성립이 된다"라면서, 당일 투표를 못 했거나 현장에서 서너 시간 기다렸던 유권자라면 모두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3d4577218a460f1f740178b23bf0094351f864f3c9eb5981640683d07d0168b" dmcf-pid="0ggIQ3qFhK" dmcf-ptype="general">그러면 배상액은 어느 정도일까. 김 변호사는 "과거 유사 참정권 침해 판례를 비추어 볼 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루체른 카운티에서도 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 한 유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카운티 정부와 합의하여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7d929e16d31137bcfc359691a9740c571b7c81888a0de9d5d6640c540bd7196" dmcf-pid="paaCx0B3lb" dmcf-ptype="general">다만 100만 원 남짓의 위자료가, 참정권 침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br><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e8831a1a2cc09c405a381c6894b0fe565ad5d56aa682f02d14dcab37a5719f" dmcf-pid="UllFk6d8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4077cxxz.jpg" data-org-width="1280" dmcf-mid="1kNb3OTs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4077cxxz.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950f9096bedc9469257cd24d76ac49a3f7495d9e301407880adc4a2725886ab" dmcf-pid="uSS3EPJ6yq"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 <br> </div> <div> ■ '베를린 사태'와 다른 점 </div> <div></div> </div> <p contents-hash="4bdb1a7ada4409d818f9b432e1163947bab87aa6c515e37d0cb54764a943eb6a" dmcf-pid="7vv0DQiPhz" dmcf-ptype="general">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독일 사례를 꺼냅니다.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재선거가 실시됐으며 시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6bc45544505c3a903f7b7cc8c77897d38fd8f8245fa5a7045c96687794c6150d" dmcf-pid="zTTpwxnQS7" dmcf-ptype="general">하지만 당시 상황은 한국과는 좀 달랐습니다. 베를린 당국이 재선거를 결정한 배경에는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단순한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투표용지가 엉뚱한 곳으로 잘못 배부되거나 무효표가 대거 발생하는 등 투표 관리 전반에 걸친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오류들이 결부돼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58bce99af19f7f4a0a1215435eceec1f1c94cec3969f8807522b39596bcbfa72" dmcf-pid="qyyUrMLxhu" dmcf-ptype="general">재선거의 방식도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달랐습니다. 당시 치러진 연방의원 선거의 경우 전체 2,250여 개 투표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455개 투표구에 한정해 '부분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반면, 베를린 시의회 등 지방선거는 투표 관리 부실의 중대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돼 선거 전체가 무효화되며 '전면 재선거'를 치렀습니다.</p> <p contents-hash="b049fa7347aa37d50a1ada254b9aa86c9e12995c608c14e0067c45fe9e6eb7c3" dmcf-pid="BWWumRoMSU" dmcf-ptype="general">독일이 전면 재선거를 결정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당시 루드게라 젤팅 독일 헌재 대변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거 과정에서 오류로 투표를 할 수 없었는지 규명할 수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뜻입니다.</p> <p contents-hash="31fc7ee8183a7b006731d93234d1a7448d575490f6a733ad28f25ddfc9bd9b3b" dmcf-pid="bYY7segRvp" dmcf-ptype="general">한국 상황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베를린은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못 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반면 이번 사태에서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14개 투표소의 대기자 수와 6만 259표라는 표차를 비교하면,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br><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b063b84f7348fc8e3df912c30d2cb13bb18594a9a3c05e455e9ee6a60f774f" dmcf-pid="KGGzOdaeh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4274wxld.jpg" data-org-width="1280" dmcf-mid="tzQ5vgEo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7/imbc/20260607114614274wxld.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c33a58757fa86d9b7f236d8a7e59c85136aa8fb5feff6a395cee9ea0068fe82" dmcf-pid="9HHqIJNdC3"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 <br> </div> <div> ■ 선관위가 잃은 것들 </div> <div></div> </div> <p contents-hash="e8d480408e0db5ecc78d13c46f47ecb19a87e11597b284af84c8490f3084874b" dmcf-pid="2uuPHkOcSF" dmcf-ptype="general">선관위의 해명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투표용지를 덜 준비했다.' 하지만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경고음도 여러차례 울렸습니다. 재선거는커녕 형사처벌 여부조차 불투명한 이 상황은 유권자들의 답답함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3ed0a4668a7d45cc255243ba6599d47bd5619454d036c69509a8fb28356b167" dmcf-pid="V77QXEIkWt" dmcf-ptype="general">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그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참정권을 지키기는 커녕, 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훼손했습니다.</p> <p contents-hash="b89f9281ad5fbe0032b794438d87e2fefbf54adedb3ece772851e599f0aeeb78" dmcf-pid="fzzxZDCEC1" dmcf-ptype="general">이재묵 교수는 "송파에서 본투표 대상자 유권자의 50% 정도만 투표하라고 투표용지를 인쇄했다는데, 구단위 선관위에서 그걸 결정하고, 서울선관위나 중앙선관위에서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쇄신을 당부했습니다.</p> <p contents-hash="1185f9df4d8a327e274cfc743711ce7c9ea70e1f2cef07f25b9441f2e73376b9" dmcf-pid="4qqM5whDv5" dmcf-ptype="general">법적으로는 유효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락이 바뀌지 않을 만큼 표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권자들도 그렇게 느낄까요?</p> <p contents-hash="5122c2fc4dd995eb66c8d84ac6ed1501dce8f1aba1844fc2c55f496ebfd53c61" dmcf-pid="8BBR1rlwvZ" dmcf-ptype="general">앞서 언급한 가처분 신청을 보면, 이 사태가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입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 측이 선관위를 상대로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망상을 맹신했던 쪽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그런 확증편향을 강화해준 계기가 아닐까요. 선관위가 스스로 선거 불신의 재료를 만들어준 셈입니다.</p> <p contents-hash="97c71825e5af23b9d1d6693d86a8c5900b1ec82351b8d43e5d02bae0ce4839e7" dmcf-pid="6bbetmSrvX" dmcf-ptype="general">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한 번 균열이 가면 법으로 봉합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온다 해도, 이미 한 번 돌아선 발길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지금까지 망상적 음모론이었습니다. 음모론은 논리적 반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게 틀렸다고 반박하는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p> <p contents-hash="bce9880124de5d70cfdbe0f143a482e6ca43b08421f245d780be90d22e79e237" dmcf-pid="PKKdFsvmyH" dmcf-ptype="general">선관위의 재발 방지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직을 분골쇄신해 실제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난다고 해도, 이미 번져나간 의심을 말끔하게 지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p> <p contents-hash="a1a1def9d885a799903e018db7610ab94dc96fc04b6887a6a61709684ef8e43e" dmcf-pid="Q99J3OTsCG" dmcf-ptype="general">선거가 조작됐다는 믿음은 몇 년째 이 사회를 갉아먹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명분 중 하나가 '부정선거에 대한 망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탄핵 이후 치러진 지난 대선, 그리고 이번 선거만큼은 더더욱, 부정선거가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걸 확실히 못박아야 했습니다. 이번 사태처럼 앞으로도 법적으로는 선거를 어떻게든 유효하게 치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신뢰까지 온전히 회복하는 건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e619151e575d5b54be44b3d6dacf0365e27704ad7841baf8f43435088fc46dc8" dmcf-pid="x22i0IyOTY" dmcf-ptype="general">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br><b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828295_29123.html</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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