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일인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동작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장진영 동작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세무사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세무사’ 호칭을 벽보·홍보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서울 선관위는 5일 장 후보가 선거벽보·선거공보·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세무사’라고 게재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 선관위는 “(장 후보는)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동작갑 소재 사전투표소에는 위반 사실이 담긴 공고문이 부착됐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호사 출신의 ‘세무사’ 명칭 사용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을 위반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형사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미 2008년에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8년부터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자체가 폐지됐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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