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성인권 및 젠더폭력 대응 일부 무응답…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1대 대선 후보들 10대 인권 의제 질의 답변서 공개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을 비롯한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및 차별 종식 제도 도입에 주요 대선 후보 중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무응답,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추진불가 입장을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든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9일 제21대 한국 대선 후보 4명에게 10대 인권 의제에 관해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10대 인권의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여성인권 및 젠더폭력 대응 △성소수자 권리 보호 △차별·고문 금지 △기후정의 달성 △북한인권 증진 △분쟁지역 무기 이전 및 기업의 인권 책임 △사형제 폐지 등이다.
네 후보 중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이 유일하게 10대 의제 35개 세부항목 모두를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답변기한을 연장했음에도 끝내 회신하지 않았다.
▲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재명 후보는 10개 의제 중에 차별·고문 금지, 성소수자 권리 보호, 분쟁지역 무기 이전 및 기업의 인권 책임, 사형제 폐지 등 4개 의제에 대해 무응답했고 나머지 항목은 전면 추진 대신 '별도 의견' 입장을 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후정의 달성, 여성인권 및 젠더폭력 대응 등에 일부 무응답을 했으며 성소수자 권리 보호, 사형제 폐지 등에는 '추진불가' 입장을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의제 중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및 기타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내법과 정책, 관행, 제도를 개정해 국제인권법 및 인권기준과 일치시킬 것인가'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는 별도의견, 이준석 후보는 일부 추진이라 답했다.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폐지나 개정하고 표현의 자유 또는 인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이들을 위협하거나 체포하거나 기소하거나 위축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표현의 자유 또는 기타 인권의 정당한 행사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할 것'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는 별도의견, 이준석 후보는 무응답했다.
▲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해당 의제 관련한 상세 의견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며 “모호하거나 광범위한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률 조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 또는 기타 인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이들을 괴롭히거나 혹은 위협, 체포, 기소하는 등 인권을 위축시키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언론의 편집·보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에서 상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입법한 사항이라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타 의제별 항목과 이에 대한 후보들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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